난폭운전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난폭운전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폭운전 처벌 및 기준,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난폭운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이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과속 혹은 신호 무시, 중앙선 침범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의 9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고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폭운전 법령
난폭운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난폭운전 처벌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두가지 처벌로 나뉘게 됩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인데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형사 입건시에는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난폭운전 신고방법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서 방문하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촬영하신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드리거나 블랙박스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하기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방문하여 민원 신청을 하시면 민원이 들어가서 신고가 되게 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텐데요. 여기에서 ‘민원신청’을 눌러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다음으로는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뜰텐데요. 여기에서 [민원신청] > [민원 신청 / 발급] 을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 혹은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의 민원]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본인이 넣은 민원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기
이외에도 그 자리에서 112로 전화해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증거물이 없다고 하여도 주변의 CCTV 혹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참고하여 해당 차량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 후기
다음으로는 난폭운전 신고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신고처리 후기 클리앙
난폭운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넣었으나 역시나 난폭운전 적용은 안되고 단일위반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답변 내용입니다.
경찰서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줬고 난폭운전으로 처리하기에는 위반 사항이 1회성이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교차로에서 서행한 것은 뒷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은것인건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경적을 계속 울렸으므로)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다가 서행을 해서 그런것인지 영상만 보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난폭운전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보복운전 2건을 신고 해봤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교통범죄조사관하고도 얘기 해봤지만 보복/난폭운전 적용이 쉽지가 않다는걸 직접 알게 되어서 이번 건도 적용이 쉽지많은 않을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위반 건이 여러 건이라 나눠서 신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혹시나 해서 난폭운전으로 신고 넣어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았고 기 신고건이라 위반 건 여러건 중 중한 위반사항 1건을 처리한다고 전화상 안내가 있어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쫒아가진 마시고 꼭 신고로 보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상하게 이런 건이 많아서 보복운전 신고도 해봤는데 가장 좋은것은 무대응인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얘기하기론 보복운전 당한 뒤 제 차량을 급가속 한 것과 경적을 울린것으로도 트집을 잡더라구요. 그냥 조용히 상황을 벗어났다가 신고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굴당 회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결과는 강탄산 사이다는 아니어서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후기 디시
은행 볼일보고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어떤 차가 길을 막더라 뒤를 보니 다른 차가 주차를 하길래 그냥 있었는데 크랙션을 막 울리더라고 그래서 내려서 선생님 나가는 차가 우선이니 차를 좀 빼주셔야 할거 같은데요 그랬더니 재수없네 ㅅ@ 이러더라 그래서 왜 욕을 하고 ㅈㄹ이세요 시전했는데 내려서 밀치더라
주차장에 cctv 있는 곳 가리키면서 너 지금 폭행한거임 후회할짓 ㄴㄴ해 하고 은행직원한테 전화해서 상황설명했음. 그러니 걔도 어디다 전화하더라. 나중에 보니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줄 알고 선빵으로 신고한거였음. 암튼 그래서 은행 직원 중재로 걔가 차빼고 내가 나가면서 차빼줘서 고마워요~ 하고 가는데 따라오더라.
딱봐도 보복운전 할거 같은 스멜이었는데 내 차엔 블랙박스가 없어서 일부러 cctv 있는 쪽으로 갔지. 아니나 다를까 확 추월하더니 칼치기해서 길을 막더라. 예상하고 있어서 스무스하게 비켜서 갔더니 한번더 그러면서 대각선으로 길을 막더라.
그러더니 내려서 나한테 내리라하고 밀치고 그러길래 너 지금 보복운전 하는거다. 분명 후회하게 될거다 하고 주변 시민분들 및 뒤쪽 운전자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상황 종료 후에 경찰서 가서 신고했음.
대충 상황 종료되고 걔가 차에 타기전에 사진하나 찍어둔건데 공교롭게 앞에가 파란불인데 차선이 텅텅 비어있어서 사진만으로도 대충 보복운전이라 보이긴 해서 내일 cctv 따러 간다더라.
정황상 보복운전이니 본인의 무죄를 소명하라고 경찰이 걔한테 전화한거였는데 쟤는 자기 블박 제출하면 손해니까 sd카드 빼놨다고 했다더라. 근데 얘가 진짜 꼴통인게 지금 바로 와서 소명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나면 서에 한번 들린다 하고 전화 끊고 이후 전화 안받음 ㅋㅋㅋㅋ
누가 보면 표창장 받으러 오라고 한줄 어쨌든 걔가 아버지차 몰고 나온거라 경찰이 그 부친께 연락해서 내일 삼자대면 한다고 했는데 그냥 가해자 얼굴만 봐도 손이 벌벌 떨려서 못 나갈거 같다고 할걸 그랬나…
괜히 그놈 부친께서 사과하면 맘 약해질거 같은데.. 질문 : 저거 삼자대면 그냥 안 한다고 해도 별 상관 없을까? 습린이 넘모 무서워서 손발이 오들오들 떨려..
난폭운전 신고 후기 클리앙
난폭운전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 답변이 애매하네요.
며칠전 어딜좀 다녀올일이 있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쁜일은 없어서 규정속도 지키며 진행했으며 교량위라 차선변경없이 직진중이었습니다.
뒤에서 과학차 한대가 과속+상향등+클락션+안전거리 미준수 4종 셋트 장착하며 열심히 쫓아오더라구요. 웬 미친넘인가 아님 급똥인가 싶어서 무시하고 갔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엠병을 하면서 과학차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사라 졌습니다.
후에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를 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처벌을 한다는 건지 안한다는건지 헷갈려서요. 의견 구하고자 문의드려봅니다. 경찰서 전화해도 담당이 없고, 다른경찰관이 애매하게 답변하네요….
어린이 등하원 차량 신고후기 클리앙
특정지점 차량의 난폭운전(어린이 탑승 중 실선 침범, 불법유턴, 불필요한 경적질.. 등)을 세 번 목격 후 방법하기로 했습니다.
1. 이야기는 들어봅시다 –
첫 목격 후 해당 지점 전화 및 차량번호, 위법/위험 사항 통보
A=학원 B=본인 A: “네, 전달할게요” B: “해당 차량 번호 제가 말씀드렸죠?” A: ……어….그.. 모든 기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2. 이야기 또 들어봅시다 –
두 번 목격 후 B: (위와 같은 이유로) 8888 차량 운전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A: “고객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알…&^ㅕ*ㅑ(&&^@$” (전화 끊김) B: 흐허허 사람이 실…수를 할…수…(신고하기 귀찮기도..)
3. 방법해야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또 목격했고, 블박 메모리를 빼려다가.. “굳이 동영상도 필요없을듯…” 어플로 신고 시 중대사항임에도 계도, 벌금소액 등으로 쉽게 끝날 것 같기에 상기내용 민원을 교육부에 넣었습니다; 통화녹음 내용이라도 첨부할까 하다가 녹음 폴더를 못찾아서.. 패쓰…(아재요…)
4. 약 일주일 경과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해당 학원은 물론 다른 학원차 운전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의약품, 주류, 음료 납품차량의 노란실선 주정차가 정체를 많이 유발하던데,,, 나쁜게 좋은거고, 좋은게 나쁜거란 얘기도 있고.. 저는 학원차량만 파보려 합니다.
난폭운전 택시 신고후기 클리앙
국민신문고 난폭운전 택시 신고 후기
제 뒤에서 좌회전 신호가 끊겨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후 직진하다가 앞에 신호가 끊겨서 제 차를 추월(중앙선 침범)하여 신호위반까지 하고 직진하던 개인택시를 난폭운전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하였습니다.
전후방 블박영상을 다 첨부해서 두개로 나눠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쉽게도 경찰서에서 난폭운전으로 기소하지 않고 통고처분으로 끝났네요..
첫번째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두번째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계 범칙금 12만원+면허정지60일 되겠습니다.
그랜저 개인택시 아저씨 다신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상향등 난폭운전 신고 될까요? 클리앙
난폭운전? 위협운전? 신고가 될까요
어제 중부고속에서 외곽순환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제가 외곽순환 방면으로 나가는길을 타고 있었는데 길이 나눠지는곳 거의 근접해서 제 왼쪽 차로 조금 앞에 있던 차 한 대가 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코앞이라 끼워주려면 제가 브레이크를 확 잡아야하기도 하고 길도 계속 뻥 뚫려있었는데 코앞에서 들어오겠다고 들이미는것도 어이가 없어서 양보 안하고 그냥 가니까 경적을 울리고 제 뒤로 신경질 내듯이 들어오더니만 상향등을 일부로 켜둡니다
그리고 램프 구간 2차로로 들어가서 급가속을 해서 제 앞으로 오려고 하길래 저도 맞춰서 가속해서 막으니까 다시 제 뒤로 가서 상향등을 또 키더군요
그렇게 상향등 테러 서너번 하다가 계속 제가 무시하니까 다른 차로로 빠져서 사라졌는데 이 정도로도 신고가 될까요? 지가 차선 변경도 제대로 못하고서는 저한테 화를 내니 운전도 못하는게 성격도 못났네요 그런데 W213 E클 상향등이 원래 별로 안밝은가요?
다른 차들은 뒤에서 상향등 키면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데 저 차는 상향등을 켜도 그냥 켰구나 정도라 뒤에서 상향등 계속 키면서 따라오는데도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한게 없어서 좀 신기하더라구요
과속 칼치기 신고 후기 클리앙
얼마전 BMW 칼치기 신고 후기
(동영상)
사실 신고하고 당일 아침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OO경찰서입니다. 김앵주리님 되시죠? – 네 그렇습니다 신고해주신 영상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단 해당 차량 차주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차주 말로는 급하게 수원에 가야하는데 내비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라그래서 지금 신고자분 차량 앞으로 급하게 들어가게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
네;; 사실 난폭운전은 연속된 행위가 있어야하기때문에 난폭운전으로 처리는 어렵구요 저희가 봐도 속도가 빠른게 몹시 위협적이게 보이기 때문에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과태료랑 벌점을 반드시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ㄷㄷ 신고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안전운전하시고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또 겪으시게된다면 언제든지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ㄷㄷ.. 흠…일단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위가 있어야 난폭운전인데.. 그냥 난폭으로 넣어봤습니다
뭐 어찌됐든 처벌은 한다고하니.. 기다려봐야겠네요 [처리결과] 스마트 국민제보 난폭운전 신고 건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아직 처리결과는 이렇게 나와있어서 추후 경과를 지켜보려고합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구요 저도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ㄷㄷ
앙심품고 보복운전 한다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보복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 기준 및 벌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난폭운전이라 하면 앙심없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이지만 보복운전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 또한 흉기로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