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장애수당 신청 방법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은 다른 것이니,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월 만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일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만 18세 이상(신청월 기준 /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인연급법 제2조제1호 참고)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여부 확인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국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복지로 장애수당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 탭 안에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 탭에 있는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전 유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및 가족구성원 추가를 진행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를 선택하고 하위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만 18세 미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보유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장애수당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을 보유한 상태로 중증장애가 아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압류방지계좌의 경우 계좌확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첨부파일 화면에서 통장사본이미지를 등록합니다.
-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비스 내역을 클릭하시면 신청 내역이 나오며 진행상황이 표시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서식
장애수당 지급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