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르니 장애수당 신청 및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 18세 이상(신청일 당시)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만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을 기준으로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계산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1) + (기타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 – 2,000만원4])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주석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 안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 탭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맨 아래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혹은 가족구성원 추가를 클릭하여 가구원을 추가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대상 여부와 하위서비스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가구원부가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구비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인 본인 뿐 아닌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지급 절차
-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혹은 온라인(복지로)로 신청합니다.
- 자산조사 : 자산조사(소득 및 재산)를 진행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이 속한 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