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르니 장애수당 신청 및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 18세 이상(신청일 당시)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만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을 기준으로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계산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1) + (기타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 – 2,000만원4])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주석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안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장애인 탭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맨 아래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혹은 가족구성원 추가를 클릭하여 가구원을 추가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대상 여부와 하위서비스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가구원부가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구비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장애인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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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인 본인 뿐 아닌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지급 절차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지급 절차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혹은 온라인(복지로)로 신청합니다.
  2. 자산조사 : 자산조사(소득 및 재산)를 진행합니다.
  3. 장애정도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5.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이 속한 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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