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2가지(판례/후기 포함)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스토킹 범죄

요새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부터도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sns의 발달로 인해서 위치 추적이나 관련 신상 정보를 알기 쉬워져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스토킹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토킹과 사이버 스토킹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공포 혹은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하게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내용을 퍼트리거나, 언제어디에서나 피해자를 손쉽게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지 못해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들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이버 스토킹이랑 스토킹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킹 vs 사이버스토킹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스토킹과 사이버 스토킹의 차이입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스토커가 집착을 하는 부분 등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커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특성 때문에 훨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거나 악의적인 내용을 타인에거 전달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스토킹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총 두가지 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

첫번째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느냐인데요. 여기에서 문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모두 포함되게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합성해서 배포하거나, 도용 및 계정 사칭, 차단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사진을 캡쳐해서 보관하는 행위, 허가없이 그림, 글, 사진, 영상, 물건을 보내는 행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요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 pc를 활용한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사이트,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등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판례

  • 돈을 빌려주지 않자, 수십건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경우 – 스토킹 0
  • 7초간 아무말을 하지 않는 통화를 한 가해자의 행위, 통화전 울린 벨소리,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를 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 – 스토킹0
  •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5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경우 -스토킹0

사이버스토킹 후기

사이버스토킹 후기 더쿠

사이버 스토커가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중기

남자가 양다리 걸쳤다가 상대녀한테 감 상대녀 정병 걸려서 나 사이버 스토킹 3년 하고 나한테 주기적으로 욕하며 발작함 처음 대화할 땐 우리 둘다 속았다 어쩌고 하더니 남자가 지한테 가니 나를 욕하며 남자가 바람펴서 나는 화를 나한테 품

남자는 내가 양다리 알자마자 따지지도 않고 화도 안내고 차단하고 잘라내니까 저여자한테 가면서 나랑은 사귄적 없다 잔적없다 둘이 본적 없다 내가 따라다닌거라고 했나봄 저 여자는 인스타로 나 조롱하면서 사귄거면 둘이 찍은 사진이나 증거 내놓아보라며 자기가 이긴듯이 의기양양했음

그 후 남자가 3년동안 여자를 주기적으로 참 두세달에 한번씩 둘이 헤어질 때마다 여자는 남자가 나한테 올까봐 굴절분노 오지게 쏟아냄 실제로 남자가 나한테 매달렸는데 난 안받아줌 나는 내 인생 살다가 남자가 연락오면 곧 이어 그 여자가 나 욕하고 어느날은 난데없이 저 여자가 나한테 욕 쏟아내고 남자가 나한테 사과하며 매달리고 이런게 계속 반복됨

인스타 부계정 끊임없이 만들어서 염탐하고 욕하고 페북에 게임 이벤트 게시물 올렸더니 지 이름 박아서 찾아오고 정보 얻는 오픈채팅 언급했더니 그 방 찾아내서 나한테 욕함 내 친구 인스타에 내 사진 댓글도 다 수집하고. 가짜계정에 내 얼굴 박아서 나 욕하고 그랬음. 비공으로 돌려도 가짜계정으로 팔로우 했는지 계속 내 근황을 알더라. 나는 남자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싱글인 척 한거나, 만났을 당시에 같이 찍은 사진이며 단둘이 만난거며 같이 잔 거도 알 수 있는 밤 아침 걔네 집사진도 있고, 서로 좋아한다 보고싶다 낮에 밤에 새벽에 수시로 지금간다 보러간다 그런 친밀한 대화 다 있음,

그리고 양다리 들통난 이후로 3년동안 나한테 매달리는 카톡 대화 문자 사진 200장정도 있고, 다 있음. 폴더 하나 만들어놓음. 양다리 이후로 남자가 저 여자 찼을 때 남자가 증명한다고 저 여자랑 끝났다고 대화한 카톡도 몇번이나 나한테 보냈음 저 여자는 차였으면서 인스타에 커플 사진 늘어놓고 더이상 여친도 아니면서 나 욕한거임 근데 저 여자가 아무리 발작해도 내 방식대로 남자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여자한테 절대로 아무것도 안알려줌 근데 저 새끼는 양심도 없는데 사과도 말로만 하고 사람 마음 우습게 알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아무도한테 미안한 마음 안가질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임

저런 놈한테 가장 큰 벌은 저렇게 정병난 여자랑 계속 엮이는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나만 아니면 그만이니까 저 여자가 나를 뭔ㄴ 무슨=ㄴ 욕하든 냅둠. 그랬더니 난데없이 첩ㄴ, 첩ㄴ의 딸이라는 욕까지 하는데… (결혼한 사이 아님. 지혼자 본처 놀이하는거임)

그래도 반박 안하고 무시함 그리고 걔가 발작할때마다 사과받고 남자랑만 대화함. 개열받게. 마지막 상태는 남자가 절대로 나한테 말걸지 말라고 강력경고 한 이후로 잠잠해짐. 여자는 남자 집앞까지 쫓아가도 문전박대 당하고 남자가 자기 집앞에서 사라지라고 여자는 알겠다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인증사진 보내는 그런 대화도 남자가 나한테 다 보냄. 근데 그러고 다시 사귀더라?ㅋㅋㅋㅋ

여자가 지가 그렇게 매달려서 만남을 연장시키면서. 지 혼자 나를 괴물로 만들고 쉐도우 복싱 하더라 처음엔 저여자랑 나랑 대화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 여자 의문해소만 시켜주는거지 하는 생각이었음 근데 이런 일이 3년이나 갈 줄 몰랐고 남자가 나한테 계속 매달릴줄은 몰랐음. 혹시 진심인가 싶어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나는 남자가 진심이라서 매달리는게 아니라 찌르는 거라고 생각함 조금은 오기도 있는 것 같고.

암튼 남자가 계속 지를 차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건지.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도 차렸으면 초반에 오해 풀어줬을텐데. 인스타에 내 얼굴 올리고 지 친구들이랑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는거보고 지가 지 인생 꼬아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허우적 대는 거 거기서 나오게 도와주고 싶지 않았음 암튼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무시해도 감정은 쌓임 이 시국에 그거 걸려서 저 두ㄴ들 뒤져버리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한번쯤 생각함

근데 여자가 마침 걸린 것 같음. 둘 중 하나 걸리면 금방 옮겠지 진심으로 걸려서 신체능력 떨어지거나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이런 마음 품고 있는게 상당히 감정 소모 되는 것 같음 근데 진짜로 죽으면 좋겠음 친구들한테는 스토킹 2년차때쯤 아직도 저런다 알렸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참냐 보살이라고 함 근데 나 보살 아님. 속으로는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 아무도한테 말할 수 없는 생각인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서 더쿠에 적고 감

사이버 스토킹 피해 더쿠

ㅇㄿ 스토커한테 3년째 시달리고있는데 조언 부탁해..

로판방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있는것같아서 조언 구해봐.. 나는 지금 스무살 초반이고 그 스토커랑은 친구 통해서 알게됐어.. 친구 나 스토커 이렇게 셋이 친구로 지내다가 스토커가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 거절하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는데 어느순간부터 집착하고 유사애인인척하길래 손절하고 차단했어

친구도 내가 손절하고나서 그 스토커랑 바로 손절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해서든 연락이 와.. 다행히 걔가 지방에 살고 나 이사와서 지금 사는지역은 모르는데 손절하고 처음에는 내 게임계정 인스타 테러 이런식으로 해서 직접 뭐라했었거든 하지말라고 그런데 자기 아니라고 제 3자인척 딱 잡아떼고 계속해서 욕설테러하더라고(카톡차단했는데도 츄파츕스 기프티콘 테러까지 당함)

그뒤로 무섭고 무시해야겠다 싶어서 그후 번호바꾸고 게임계정바꾸고 인스타아이디 바꾸고 했는데 내 주변사람들 인스타 아이디나 게임닉네임 알아낸뒤 걔내랑 접촉해서 자기 아니고 제 3자인척 나 언급하고 어떻게든 내 소식 물어보고 테러 비스무리하게 하더라고.. 현애인한테도 5번인가 계속 그래서 애인이 무시하다가 신고한다 이런식으로까지 말했거든

좀 잠잠해서 괜찮아진지 알았는데 내 친한친구 인스타계정 어떻게해서든 알아내서 나 현재 애인 있냐 이런식으로 테러보내고 애인이 차단했는데도 인스타 디엠걸고 그동안 친한친구인스타 부계로 계속 염탐하면서 내 소식 본것같아(실제로 친구 인스타 통해서 내소식 봤다고 말함) 대응을해야할까..

하 근데 대응을 한다고해도 너무 무서워 하지말라고는 당연히 해봤는데 전혀 안먹히고 쟤 애인도 있었는데 사귀지도 않았던 나한테 왜그런지 모르겠고 주변사람한테 이러니까 더 숨막혀.. 애인는 이정도 무시했으면 자기가 전화해서 대응한다고 하는데 무시안하고 대응하는게 맞는걸까 생각이 들어..

오히려 대응했다가 사이버스토킹이라 별 처분없이 내가 보복당할것같아서 너무 무섭다 삼년내내 이런식으로 테러나 주변사람한테 연락온거만 열번은 되는것같아 앞으로도 계속 무시하는게 맞을까..? 부모님한테 말해야할까 싶은데 해결되는게 없을것같아서 오히려 말하기가 더 힘들어..오히려 더 걱정하실것 같고 증거라고 할게 애매하니까 제발 조언 부탁해

사이버스토킹 클리앙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글에 대해 모회원분이 지속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빈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 작성한 글이 아닌 이전작성글까지 찾아가면서 빈댓글 다시더군요.

제가 본인글에 빈댓글 달았다고 저러시는거 같은데 제 모든글을 찾아내서 빈댓글을 단다면 문제 있는 분 아닌가요?

관련글을 제가 모공에도 올렸으며 적절한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문자 클리앙

익명 문자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서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저번에 클리앙에 글을 몇번 올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알고 네이트 무료문자로 장난문자를 했었죠. 글쓸때마다 몇번 오더니 지금은 안오는군요… 6~8통 정도 받았습니다 (블랙잭으로 네이트온 문자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문자가 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처리결과가 왔는데 개인정보열람 어쩌고해서 신분증하고 증거자료(핸드폰문자)를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법원에서 영장발부받아서 정보열람해준다고.. 솔직히 네이트 문자는 핸드폰 인증을 해야하기때문에..정보가 안남을래야 안남을수가 없을텐데…

이번에 잡아서 엿좀 맥여줄까 생각도 합니다. 어찌보면 별 문자가 아닌데.. 익명이라는 사이버공간안에서 뭐가 그리 잘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건지…

아마..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내일 시간이 되면 귀찮더라고 서에 한번 가볼생각입니다. 그 문자를 보낸사람이 만약 이 글을 보았다면 핸드폰으로 번호가리지말고 문자주길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 대처법 에펨코리아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잘알지 못하여 대처에도 미숙했던 점도 많았고, 구약식 나온 후기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전문적이지 않고, 제가 경험자로써 느꼈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ㅠ

사이버 스토킹이란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1년 05월 이전에는 10만원의 과태료 수준이라, 잡범취급 받아서 제대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없었고,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죄와 같은 건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노원 세모녀 살인자 김태현사건으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이하의 벌금으로 대폭(흉기등 소지시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2022년 0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자 전주환사건으로 인하여 2차 가해시 구속수사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남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남녀 갈등 기사로 번지는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비교적 가벼운 구약식사건이였고, 이번 사건이 사이버 스토킹인 만큼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성립되기가 쉬운만큼 억울한 케이스도 왕왕 발생하는 것 같아 글쓰기를 망설였지만, 저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받는 분들도 존재하기에 제 나름대로 고소를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봐야할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1.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가급적 비공개)

2. 상대방에게 분명한 거절의사를 여러차례 남긴다.

사이버스토킹인데 왜 차단하지 말고 거절의사를 여러차례 남기라고 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텐데,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매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카카오톡 신고 및 카톡 삭제, 차단을 하면서 많은 카톡본이 유실되기도 하였고, 상대방으로 부터 오는 문자, 전화 등의 통신매체가 곧 증거인데, 증거는 최대한으로 모아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차단한 문자, 전화, 카카오톡은 상대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지않는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거절의사를 밝히고 그냥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토커는 반응없이 무시하라는 분들이 있는데, 거절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스토커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공격수단은 경찰신고 및 고소입니다. 전형적인 약강강약인 스토커가 많은데, 경찰조사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조사받습니다. 판사님앞에서는 아주 납짝 업드려 있구요. 또한 보복범죄를 계획하는 또라이들은 수많은 스토킹건 중 일부입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단순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서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스크린샷(증거)을 빠짐없이 캡쳐하여 꼭 아카이브, 드라이브에 남긴다. 사이버스토킹 사건의 장점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집주소로 찾아오는 것을 CCTV로 제출하거나, 실제 스토커와 마주쳐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고, 증거가 쉽게 남으며 스크린샷 등 증거확보가 쉬운 만큼 증거를 날리는 것 역시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 후 사건을 빨리 잊고자 스크린샷 한거 다 날려 버렸는데…경찰단계에서 그나마 21년이랑 22년 스크린 샷을 증거제출로 보낸것도 많이 누락이 되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경험이였습니다.

4. 국선변호사님의 조력이라도 받는다.

5. 고소 기회는 단 1번 뿐이니 변호사 전화상담이라도 조력받으면서 진행한다.

6. ECRM 고소장은 간략하되 피해사실을 육하원칙대로 누락없이 작성하고, 스크린샷 프린터는 미리 해서 순서대로 번호 매기고 제출 진행한다. 40만원만 받고 일한다고 다들 국선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선변호사도 케바케인 경우가 많고, 국선변호사님이 경과진행, 합의진행, 엄벌탄원서 등 조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소기회는 한번 뿐이니 고소장 작성, 증거 제출 등 후회가 남지 않게 최대한 제출하길 바랍니다.

7. 수사관이 귀찮아 하더라도 고소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 오면 이를 알린다. 수사관님 마다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검찰단계로 넘어가자마자 합의종용 문자가 5일 정도 지속해서 왔습니다. 이를 알리자 많이 귀찮아하시면서, 검찰 단계에 넘어갔으니 차단 말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록에 남겼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합의종용 문자 역시 2차 가해로 엄벌탄원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너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처럼 처음 겪는 분들이 많다보니 증거를 많이 날리고, 일이 심각해지자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인 만큼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하고 저처럼 민폐라는 생각때문에 선임없이, 수사관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하다가 미숙하게 고소진행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범죄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외에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요. 성립요건, 후기 혹은 판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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