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서류(5~50년 만기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서류, 이와 비슷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하는 법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상환기간이 긴 5년에서 50년 만기 대출 중 주택담보로 한 근저당의 대출을 말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에 따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이자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상환액만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상환액 모두를 공제하나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경우

만약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대출 상환방식과 상환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입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인 거치식 대출이거나 15년 이상 변동금리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변동금리 방식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나 변동금리 거치식 대출 등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 상환방식은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4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절차가 완료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서류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0&cntntsId=23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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