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 방법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하는 개명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처리기간
개명신고의 처리기간은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구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3영업일에서 10영업일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처리기간
개명신청 후 개명허가까지의 기간은 성인 기준 약 2~3개월, 미성년자는 약 1~1.5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개명기간은 사유와 개명 시기, 관할법원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명신고 과태료
개명허가가 난 후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개명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개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신고 탭의 개명을 클릭합니다.
- 법원 결정문(개명결정등본) 송달에 예를 클릭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명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화면을 클릭합니다.
- 전자서명 정보를 확인한 후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개명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방문 개명신고 방법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구청(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본적지 및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