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본인부담상한액도 알아보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입해야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때 오류 등으로 과하게 납부했다거나,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보다 많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혹은 재산 등의 부가 자료,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등 여러가지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에 소득, 재산 등이 변경될 경우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아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많을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지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도 | – | 1 분위 | 2~3 분위 | 4~5 분위 | 6~7 분위 | 8 분위 | 9 분위 | 10 분위 |
2025년 | 그 밖의 경우 | 89 만원 | 110 만 원 | 170 만 원 | 320 만 원 | 437 만 원 | 525 만 원 | 826 만 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41 만 원 | 178 만 원 | 240 만 원 | 396 만 원 | 569 만 원 | 684 만 원 | 1,074 만 원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입니다.
로그인을 클릭할 경우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과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인증서의 경우 다양한 은행의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톡, 패스, 네이버 등이 있으니 편하신 쪽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앞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급금 조회/신청 란으로 오게 됩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선택한 다음, 아래에 있는 붉은 버튼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환급금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자신이 확인하여 받지 않으면 소멸하여 사라질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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