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이의를 제기하는 2가지 방법은?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미는 무엇인지,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아니다 생각될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해야합니다. 이것이 과세예고통지서입니다.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서는 어떤 이유로 통지서가 왔는지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며, 가산세와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해두는데요.
통보가 된 이 금액, 다 내야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입니다.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납세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추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사항이 있을 때는 과세예고통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크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한후신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내려진 과세가 올바른지 세무서에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와 매입자료(과세예고통지서, 해당과세기간 사업관련 비용 현황, 부가세신고서 등)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 이후 결과에 따라 환금을 받는 다른 절차와 달리, 세금 납세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세를 내린 세무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원인을 확인한 후, 그것에 맞춰 장부를 다시 작성한 후에 조사관에게 증빙자료로 넘기며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없이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담당조사관이 기한후 신고서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결과나 나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세금의 확정 능력이 없기에 반드시 조사관과 협의를 한 후에 금액이 결정되는데다, 서류보완요청이 많이 들어와 번거롭게 재작성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판례 등을 검토해 결정될 정도로 복잡한 편입니다.
이는 통지서에 적힌 기재된 내용과 세액에 이의사항이 없다면,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왔을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조세불복 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건이라 불복했을 때 절차가 까다로워지지만, 확인할 것은 제대로 해야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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