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팁 반드시 알아야 할 요령 10가지

살다보면 겪게되는 교통사고 합의금 팁과 요령 10가지입니다. 단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함이지 악용을 하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팁 요령 10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팁 반드시 알아야 할 요령 10가지

보험사 직원에게 당당한 태도로 대합니다.

일단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을 쉽게 적은 금액으로 후려치려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든 상대 보험사든 적도 아군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 일을 ‘얼마짜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너무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되 보험사 직원이 기싸움을 걸지 않도록 당당한 태도를 지니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챙기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선제시는 금물

교통사고 합의금 팁 두번째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합의금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 얼마를 받고 싶냐
  • 합의금 금액은 얼마정도를 생각하시나요
  • 차량 및 진료 비용이 약 이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합의하시죠

등등 이런 뉘양스로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만약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피해자를 빨리 퇴원시키는 것이 보험사 직원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의금도 깎을 수 있다면 최대한 깎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먼저 얼마정도를 받고 싶다, 혹은 얼마 정도를 생각한다고 말을 해버리는데요.

이게 나중에 가서 ‘상황이 바뀌면 수정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먼저 금액을 설정해버리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상의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몰라서 300만원을 부른다면 잘해봐야 400~5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을 받는 경우는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해둘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사고 상황이나 견적을 눈대중으로 상황상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은 먼저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한 최대 견적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금액을 부르면 그 기대치 정도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치료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중에 합의금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병원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를 부르면 보험사가 제휴한 병원을 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러나 교통사고 당사자가 의식이 없지 않은 이상 이렇게 보험사 제휴 병원으로 가는 것은 웬만해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제휴한 병원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로인해서 비용적인 면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선호하거나 원하는 병원으로 가시고 본인 상태에 맞게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 너무 믿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말은 거짓이니 참고하셔야합니다.

  1. 퇴원 전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 퇴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보험사 직원의 고과가 올라가지 피해자의 합의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 병원에 오래 있으면 병원비만 낭비하는 거다. – 그쪽 보험사의 비용이라서 그런겁니다.
  3. 합의금에서 입원비를 빼고 주는 거예요. – 그랬으면 자생한방병원은 ‘가해자와 상대 보험사를 정신차리게 해주는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니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후유증에 대해서 보험사에겐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질병/상해 보험에서도 인정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에 못믿겠다면 후유장해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한 말이고, 합의서에 합의 한다면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일주일 전에 안아프던 뒷목이 지금은 아프다면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증명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오게 되면 보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가야하는데, 일도 복잡해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갔다 서류 떼랴 힘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조정 신청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10배 가량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도 잘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변호사 비용은 별도이죠.

합의하는 시기는 언제?

교통사고 소멸 시효는 합의기간이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의 보험은 2년입니다. 즉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하지마시고 충분한 치료와 시간을 가진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직원이 와서 합의 언제 할거냐고 묻는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할테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전치 6주라면 6주 치료를 제대로 다 받고 나서 합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서에 도장찍고 추후에 아프면 더 아픕니다.

초과심의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 보상금액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회사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이렇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금액이 법정 최대 보상금액이 아니라는 말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원 예상 판결액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시면 피해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이 아니라 초과심의로 산정한 보상금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즉 초과심의라는 건 재판까지 했을 경우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의 80% 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아지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0%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가장 먼저 우선시

피해자가 실제로 아프냐 안아프냐를 따지기 전에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아닌 병의원으로 가서 먼저 치료를 제대로 받고 문서 기록을 남겨두어야하며 이 기록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보상액의 많은 부분이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을 알아두기

2~4주정도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합의금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휴업 손해 및 향후 치료비외에도 있는데요.

부상보험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비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그 외 손해배상금

치료 관계비

골절없이 1~4주 정도 진단을 받으셨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나 입원시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하는데,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치료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도수치료, 자발적 C.T/MRI 등)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지급되는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향후치료비는 건강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불렀다고 덥썩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손해사정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교통사고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상 부상항목은 1급~12급으로 나눠져있습니다.

보통 2~3주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11~14급으로 위자료가 측정되어있습니다. 이때의 위자료는 약 15~20만원 정도입니다.

4주 이상이신 분들은 골절 가능성이 높아서 그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빠져서도 안됩니다.

휴업 손해비용

휴업손해는 여러가지 증명이 필요하나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용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즉 불법적 자금이나 증명할 수 없는 수입감소는 불가합니다.
  3.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입원시에는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 보험금으로 인정합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더라도 부상으로 업무 진행이 안될 경우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내역서를 내고, 사업자의 경우 서류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계산해줍니다.

단, 무직자 및 유아, 연소자, 연금생활자, 금리 및 임대업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실제 수입 감소가 없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교통사고 합의금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직자의 경우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때 대부분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자동차보험 일용근로자 임금 2,778,650원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30일로 나누고 85%를 곱할 경우 78,000원 가량이 1일 휴업손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78,000원은 최소 기준이며 본인의 휴업손해가 클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간병비는 지금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에서 바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 손해배상금

병원에 입원한 후 식사거절시에는 4,030원이 지급되고 1회 통원시에는 8,000원(교통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알아두기

큰 사고일 경우 여기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장해보험금을 받아야할 정도가 된다면 손해사정사 혹은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해보험금 구성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팁과 요령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에 천천히 합의하셔도 되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치료 받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사 추천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본인에게 맞는 가격이 낮은 보험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팁이나 요령 전에 보험사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보험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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