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 받는 법 2주 진단가능?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 받는 경우와 2주 진단으로 가능한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심하게 악용할 경우 보험사기 신고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합의금 평균값은 2주 진단 본인 무과실 기준으로 100~2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통원치료의 횟수나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통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의 합의금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급여가 월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2주간 입원했을 때 가능한 합의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거나 혹은 실제 세금을 내고 수입 증명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입원했을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진단때는 2주 진단으로 받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허리나 목 톡증, 저림 등의 증상은 디스크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시장해금을 받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초기 진단 후에 약 2~4주 정도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며 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염좌 및 타박상과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고 사고 기여도를 판단해서 합의금액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수술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의 23%, 사고 기여도는 30~40%정도, 한시장해 2~3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합의금액은 약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값일 뿐이니 실제로는 더 작거나 더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총합 1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진료비가 청구건당 11만원정도(17년기준)입니다. 2주 진단 및 4~12주 진단을 포함해서 지출한 비용의 총합을 실제청구건으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으려면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매우 특수한 상황의 증명이 가능해야만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을 2주 진단으로 받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합의금이 커질 수록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사고들(2주~4주 진단 내)에서는 1000만원의 합의금은 잘 나오지 않고,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비용이 더 많습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염좌진단으로 합의금 1000만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보험사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보험 상품 자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출이 있다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 너무 허황된 말에 카더라를 믿지 마시고 아래 글에서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금 팁과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00대0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 요령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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