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만 65세 이상)

복지로 자주묻는 질문 중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제외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심리상담비해당
순직유족연금제외간병급여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제외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연금*제외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제외재난부조금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퇴직유족일시금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사망조위금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제외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심리상담비해당
직무상유족연금제외간병급여해당
연계퇴직연금*제외직무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제외재난부조금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퇴직유족일시금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사망조위금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퇴역연금제외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역연금일시금제외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제외유족일시금해당
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제외공무상요양비해당
연계퇴직연금주*제외사망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제외장애보상금해당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사망조위금해당
퇴직일시금해당
재해부조금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퇴직수당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외유족연금부가금해당
유족연금제외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연계퇴직연금주*제외유족일시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제외사망조위금해당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재해부조금해당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의 경우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 방법

기초연금 받으려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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