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 받는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원문 :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3#
‘부’ 혹은 ‘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