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가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여부입니다.

대법원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받지는 못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하여는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3#

사망한 가족 추가기재 신청 가능 여부

Q. 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법이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부재선고,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어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의 신분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A&seqnum=2768&gubun=20&currentPage=&searchWord=&search_gubun=20

사망신고 하는 법

사망신고 하는 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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