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목록입니다.
셀프 개명신청 서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신청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 신청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및 필요 서류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로 이동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중간에 가사 서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본인사건 없음을 클릭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넣고 관할 법원 조회를 진행합니다.
- 인격구분에는 모두 자연인으로 한 뒤에 필수 기입이 필요한 곳에 내용을 기입합니다.
- 이때 한자 오기입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유를 적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의미없이 개명신청을 진행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니 왜 개명을 신청하는지 명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사유서를 작성한 후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개명신청 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의 이름에 맞춰서 업로드해야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신청서류를 확인해야 보정명령을 받지 않고 허가판결이 나게 됩니다.
- 인터넷개명 인지송달료 납부합니다.
- 개명 허가 문서 제출창에서 제출버튼을 클릭하시면 개명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명신청이 완료되고 허가가 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명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기각 사유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이든 직접 신청이든 개명신청을 진행한 후 허가가 나는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각이 될 경우 개명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각되는 사유는 ‘과거에 개명을 한 후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명이 처음이 아닐 경우 몇 년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른 이유로는 변제할 부채 혹은 미납된 세금이 존재할 경우에도 개명 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미흡하여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입하거나 연령에 맞지 않는 신청서 작성, 혹은 신청 사유를 너무 간소히 작성하였거나 대충 적은 경우,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누락의 경우 많은 케이스가 부, 모 개명 신청자 본인 각각 1부씩 상세로 준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