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다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차이는 입양부모가 아이를 친자로 입양했다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발급되며, 입양부모는 물론 낳아준 부모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양자로 아이를 받아들였다면 ‘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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