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방문 발급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방문 발급 받고자 하시면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방문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시 5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증명서 탭을 클릭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대리 발급은 발급자의 직계 3대 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 자녀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제 및 자매는 불가합니다.
방문하여 대리 발급 시 발급받는 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형제자매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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