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입니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시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로도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와 후견인입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혹은 후견인이 작성해야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에 단독친권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대리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로도 가능합니다)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도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서류를 지참하신 후 여권 신청 접수 기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여권 신청 접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이외의 만 18세 이상 성인이신 신청자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24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방법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여권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