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생각보다 쉽습니다(모욕죄 성립 사례 및 처벌, 후기)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례 및 후기에 대해서 적어둘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모욕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모욕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모욕죄란 명예에 관한 죄로 공연히 모욕을 한 행위로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많이 다릅니다. 명예회손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정도로 구체의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해서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 혹은 경멸감을 표현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7년 판결을 통해서 보시면 아래 판결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은 4가지입니다.

  • 공연성
  • 객체
  • 모욕적 행위
  • 위법성 조각사유

차례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공연성

첫번째, 모욕죄는 공연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욕을 해야 모욕죄로 성립이 됩니다. 이는 외부인 다수가 누가 피해자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서 모욕을 했을 경우 모욕죄로 성립이 되지만 1대1 채팅방에서 모욕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두명의 사람이 1대1 채팅방에서 제3자를 험담한 경우(모욕한 경우) 제3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이미 험담을 한 내용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제 3자인 당사자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2. 객체

다음은 객체입니다. 모욕죄의 행위객체는 범인 이외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데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욕하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미 죽으신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의 경우 사자 모욕죄라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모욕죄의 경우 단순 욕설을 한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의 공연성이 먼저 성립되었는가가 중요한데요.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파기환송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3.모욕적행위

다음은 모욕적 행위입니다.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는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욕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모욕죄 성립 조건입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누구는 **다 라고 욕을 하더라도 해당 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건방지거나 무례한 행동, 말투, 농담 등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침을 뱉는다, 혹은 욕을 하거나 뺨을 만지는 경우 등은 모욕에 해당될 수 잇겠죠.

만약 경의를 표시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자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모욕으로 성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로만 보이는 언어적 표현 혹은 비언어적 표현만 모욕죄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 검사와 판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검사분들은 귀찮아서 작은 모욕죄같은 경우에는 죄라고 취급도 안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뒷담또한 당사자가 알게 될 경우 이미 공공연히 알려졌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무례의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니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예)

“제정신이냐? 병원이나 가봐라” 모욕죄성립x

“이 권한도 없는 놈이 X발” 모욕죄 성립x(단발성 욕설)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모욕죄 성립x

“시비거냐?” 모욕죄 성립x

4.위법성 조각사유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모욕죄에서 일반적인 사유 중에 하나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인터넷상으로 모욕한 경우

인터넷상으로 누군가를 모욕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에 의거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특정 암호 혹은 닉네임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모욕한 경우에도 타 sns에서 혹은 사이트에서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두었다면 그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명이나 정체를 밝혔음에도 모욕을 하는 경우 여지없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꼬맹이라고 놀렸던 사건에 대해 상대방의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단순 악플의 경우 1회일 경우 무혐의가 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의 악플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을 확보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 없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모욕해서 나도 같이 모욕을 하게 되면 나 또한 모욕죄로 성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

집단모욕죄

집단의 경우 여태까지 모욕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혹은 경찰들, 경기도민들이 등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가지 예외를 들자면 00병원의 의사들 혹은 00구 경찰서 000에 대한 모욕 등 특정성이 어느정도 갖춰진 발언일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로 성립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외의 자세한 모욕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모욕죄 처벌강도

모욕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게임상에서 모욕을 한 경우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사례

모욕죄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작곡가 a씨가 전자담배 직원에게 “당신 정말 더러워”라고 말하고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 작곡가는 직원이 전자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더럽다고 발언을 했다고 주장. 모욕죄 성립x

2. 동네사람 4명, 구청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망할*이제오네”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 성립O

3.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네놈들””불순 종북좌파세력””완악한 거짓 지식가””당신같은 매국노”라고 표현. 모욕죄 성립 O

4. 아파트 네이버밴드의 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승냥이’라고 표현하며 ‘저들은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승냥이들에게 선물 하나 남겨야겠네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마리 선물로 줘야겠죠?’라고 세차례 게시글 작성. 모욕죄 성립O

5. 게임에서 특정 아이디를 가리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발*이 난 새*답게 일단 끼어들고 보죠 *신*끼 ㅋㅋ”라고 글을 쓴 경우. 모욕죄 성립O

6. 게임(리그오브레전드)에서 피해자가 주소와 이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딜이나 넣고 말ㄹ해 *신아”라고 채팅한 경우. 모욕죄 성립 O

모욕죄 후기

다음은 모욕죄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후기 디시

모욕죄 성립요건

오늘 받은 불송치 통지서다 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으니 완전 끝난건 아니지만 재수사 전환될것같지도 않고 실제로 재수사 되더라도 뒤집히는 경우도 적고 무엇보다 고소당한 내용이 ㄹㅇ 별거 없어서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가면 몰라도 그 전까진 걍 잊고 사려고

아무튼 얘기를 시작하자면 몇주전 월요일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가 옴 한창 대선때랑 겹쳐서 또 허경영인줄 알았는데 지역번호 찍혀있길래 혹시 몰라서 받아봄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서고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하는거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내가 썼던 댓글을 읽어주면서 해당내용으로 고소당했다는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났음 ㄹㅇ 반년도 넘은 일인데 듣자마자 바로 기억이 나겠음? 그래서 난 수사관한테 진짜 솔직하게 기억이 안난다 그랬음

그러니까 수사관도 그럴수있다고 이해한다면서 와서 보면 기억날 수 있으니 일단 조사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 알았다고 하고 끊었음 근데 뭐 요즘 툭하면 고소당하는 시대라지만 실제로 고소를 경험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음?

처음에 쫄려서 이거저거 찾아보는데 유튜브 검색해보고 그러다가 로톡이 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 근데 처음 로톡 쓸 때는 내가 어떤 변호사가 잘해주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모욕죄 치고 리뷰 좀 많이 달린 사람(이름 기억도 안남)한테 로톡 신청함

그렇게 로톡 신청하니까 진짜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자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변호사 수임해야되는 케이스 같다고 살살 유도하더라 제대로 된 팁도 안주고 그나마 유일하게 건진 팁이라고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먼저 하라는 말이었는데 이건 이미 찾아보면서 알고 있었음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청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보고 로톡을 쓰자고 생각하고 수사관한테 조사일정을 미루려고 전화함

근데 고소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배정된 수사관은 엄청나게 비협조적인 케이스였다 내가 정보공개청구한다니까 와서 보면 되는데 왜 그런걸 신청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사 일정 미루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고 짜증나는 투로 말하더라

그래도 내가 정보공개청구 나오는거 보고 그 이후에 연락드려서 조사일정 잡는다니까 알겠다고 말하더라 그러고 정보공개청구하고 기다렸지 원래 보통 10일 안에 나온다는데 내 경우에는 수사관이 빨리 별일도 아닌 케이스 일하고 치우려 했던건지 엄청나게 빨리 통과되더라

당일날 신청하고 다음날 수수료 신청하니까 바로 나왔음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 보니까 작년 7월쯤? 실베 게시글에 집피 유동 아이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실베 게시글 댓글 몇백개 중에 50개가 넘는 댓글을 대량으로 긁어서 집단고소를 넣었다 대충 어떤 글이었냐면 얼굴이 전부 나온 글이었고 셀카 찍어서 올린 글이었음

근데 셀카 중에 세면대 위에 치킨상자랑 피자같은걸 잔뜩 올려두고 세면대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음 아마 내가 그걸 보고 댓글을 작성했던것 같은데 세상에 세면대 위에서 치킨이랑 피자 쳐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밥은 밥상에서 먹으라는 댓글을 작성했었음

사실 딱 저 내용이었으면 진짜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바로 옷갈아입고 조사 받으러 갔을텐데 내가 말미에 *발이라고 딱 한마디를 적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괜히 가서 조사 받으면 피곤하고 내가 무죄주장해봤자 경찰서에서 빠꾸먹이면 답도 없고 검찰까지 갔다가 만약에 벌금형 나오면 아무리 별거 아닌 전과라도 괜히 전과 남는게 찝찝해서 차라리 그냥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반성문 써가서 최대한 저자세로 나갈까 생각도 해봤었음

근데 저걸 딱 보고 뭔가 아리까리하더라 일단 앞 내용은 직감적으로 모욕죄가 안된다고 예상은 했는데 과연 *발이라고 적은게 모욕일까 아닐까 긴가민가했음 그래서 다음날 로톡으로 고소갤 뒤져봐서 상담 잘해주시기로 유명한 ㄱㅎㅈ 변호사님한테 상담신청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다(바이럴아님ㄹㅇ)

괜히 평가 좋고 전문가가 아닌게 전화 받자마자 바로 게시글에 사람 얼굴이 나와있었는지 아니면 몸만 나와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지 물어보시더라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였는데 근데 내가 한명에 얼굴도 다 나왔다니까 특정성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라 상담 받기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라 작성해둬서 그랬는지 공연성 부분은 넘어갔고 바로 모욕성에 대해 넘어갔음 변호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건 조사 받으면서 충분히 무죄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셨음

왜냐면 쳐먹으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표현이 아니기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셨음 그 다음으로는 *발인데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이라는 단어가 비속어긴 하지만 모욕죄로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 판례도 있다고 말씀해주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판례가 바로 이거였음 ==

== 보면 알겠지만 *발이라는 단어가 비록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쓰이면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쓰는 말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함

변호사님이 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충분히 무죄주장 해볼만하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진짜 상담 잘해주신다고 느꼈던게 내가 솔직하게 변호사님께 여쭤봤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안이 혼자 충분히 조사를 받아도 될 사안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사안인지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냥 이건 충분히 혼자 조사 받으시면서 무죄 주장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

그리고 만약에 조사에서 무죄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개 해야할지 그런걸 쭉 답변해주심 근데 내가 쫄려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합의를 하는게 낫겠냐 아니면 무죄주장을 하는게 낫겠냐고 여쭤봤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건 충분히 무죄주장을 해볼만하다고 굳이 지금 합의 시도할 필요 없고 모욕죄는 친고죄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고 굳이 무죄주장도 해보지 않고 합의를 시도해보기에는 아쉽다고 조언해주셨음

진짜 15분 꽉차게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고 어떻게 할지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편했다 전화 끊기 직전에도 뭐 더 물어볼 일들은 없는지 여쭤보시더라 아무튼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나도 나름 확신을 갖고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조사 일정을 잡았다 조사 당일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복기하고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가니까 담당 수사관님 오시더니 조사실로 이동해서 조사받음 처음에는 별 내용 없었음 대충 어디 사냐, 무슨일 하냐 이정도? 아마 인적사항 관련해서 주민등록증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것 같았음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고소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조사 내용은 대충 Q&A 형식으로 적어보겠음 =============================

Q: 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아는가?

A: 네.

Q: 무슨 사이트인가?

A: 간단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 주제에 따라 따로 게시판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사이트다

Q: 평소에 이 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A: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Q: (댓글을 보여주며)이 댓글 작성하신 기억이 있는가? A: 네.

Q: 피고소인께서 작성하신 댓글이 맞는가? A: 네.

Q: 그 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 글을 읽고 댓글을 작성하신건지 기억이 나시는지?

A: 반년보다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

Q: 이런 댓글은 왜 작성한건가? A: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세면대에서 음식을 올려두거나 취식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했다.

Q: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댓글로 작성한건가? 단순히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면 생각만 하고 지나치면 될걸 왜 굳이 공개된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했는가?

A: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면대에서 음식을 먹는게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기때문에 작성했다. 그리고 오픈된 커뮤니티인만큼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작성하는건 제 자유라 생각한다.

Q: 그런데 고소인이 SNS 같은 곳에 컨셉사진이나 그런걸 올리려고 찍은 사진일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왜 이런 표현(쳐먹는다)을 써가면서 작성한건가?

A: 방금 수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사진을 찍는게 일반적인 행위도 아니고 수사관님께서도 컨셉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그 행동이 이해갈 정도면 충분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침묵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Q: 왜 굳이 이런 쳐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한건가?

A: 내가 분명히 ‘먹는다’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쳐먹는다’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소 거친 표현이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표현은 아니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도 없었다. (이후 계속해서 말만 살짝 바꾼 비슷한 질문, 비슷한 답변이 오갔음 일관적으로 진술하는지 확인하려는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실수하는걸 기다리려한건지 모르겠음)

Q: 거친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는가? A: 네.

Q: 아니 근데 이런 댓글을 왜달았냐고요, 이런 쳐먹는다라고 말하면서 *발 같은 비속어까지 쓰면 누가봐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 (중간중간 이렇게 진짜 수사관이 짜증부린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소리로 막 뭐라그럼 중간중간 내 말도 끊고 ㅇㅇ 내가 피고소인으로 조사 받는 입장인데도 솔직히 약간 불쾌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음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쪽이니 그러려니했음) ==

A: 댓글을 왜 작성했는지에 대해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 그리고 쳐먹는다란 표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린것 같다.

Q: 그럼 *발은, 이건 누가 봐도 비속어가 아닌가?

A: *발이라는 단어는 비속어가 맞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Q: 그럼 *발이라는 단어를 고소인을 모욕할 생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A: 아니다, *발이라는 단어는 분명 저속한 표현이고 비속어긴 하지만 분노나 황당함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Q: 세상 사람 누가 *발이라는 비속어를 감정표현을 위해 쓰나?

A: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정표현을 위해 *발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사용되기도 하고 영화나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에서도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표현의 표현으로 많은 상황에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 그래서 *발이라는 표현에 고소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가?

A: 그렇다, (위의 판례를 보여주며)실제로 공연성이 성립된 상황에서 *발이라는 말을 외치고도 모욕성이 성립되지 않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무엇보다 만약 내가 *발이라는 비속어를 특정인물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단순히 말미에 *발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발’놈’ 혹은 *발’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한동안 침묵)

Q: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어쩔것인가? 만약 본인이 저런 댓글을 본다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겠는가?

A: 내가 같은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Q: 피고소인도 같은 상황에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A: 그건 아니다.

Q: 앞에 입장을 바꿔서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모욕감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 아닌가?

A: 아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하는 것과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내가 같은 입장이라면 거친 표현을 보고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를 격하당할만한 언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더라도 위와 같은 언사가 내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Q: 그럼 지금까지 피고소인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본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침묵,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지 조금 오래 생각함)

A: 해당 고소인이 내가 작성한 댓글을 보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에 대해선 안타깝다. 사과의 말로 고소인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면 사과할 생각은 충분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나 그건 내가 거친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뿐이지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 마무리)

그러고 여태까지 조사에 있었던 내용 내가 실제로 작성한 Q&A형식으로 쭉 타이핑한걸 뽑아주시더라 그 다음에 조서에 진술된 내용이 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 주셨음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려고 봤는데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인 내용이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고소인이었어도 ‘당연히’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더라

저기서 혹시 당연히라는 부분은 제가 한 발언에 포함되지 않는것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그자리에서 펜같은걸로 그 위에 선 두줄 그으시더니 거기에 지장 찍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그러고 이제 지장 찍고 지문 스캔하고 돌아왔음 근데 나는 진짜 조사받을때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좋았음

진짜 수사관이 압박도 엄청하고 유도심문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꺼낼때마다 진짜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하고 내뱉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조사 받고 와서 쭉 찾아보니까 조사받을 때에는 수사관이 비협조적일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수사관님도 조사 끝나자마자 진짜 조사때 짜증내고 화냈던게 거짓말이라는 듯이 멀쩡하게 평범한 말투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절차 밟던데 그거 보고 진짜 괜히 경찰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에서야 그냥 썰처럼 쓰지 만약에 변호사님 조언없이 깡으로 조사 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혐의 인정했을것 같기도 함 아무튼 그렇게 어처피 내가 무죄주장하기로 선택한거 잊고 살자고 생각했는데 조사 받은지 2주도 안돼서 집에 우편도착해있길래 보니까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 도착해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기본 몇달 걸린다길래 ㄹㅇ 좀 벙벙했음

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긴한데 조사 끝나고 수사관님이 알려준건데 고소인이 변호사 끼고 고소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50명 넘는 사람을 쌩으로 고소했더라 그런거 보면 글쎄 과연 고소인이 이미 조사 다 받고 불송치 뜬거 이의신청까지 할 생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이의신청 하더라도 솔직히 난 별로 문제 없을것같음

그래서 그냥 잊고 살려고 아무튼 별로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특이한 경험 아니겠음? 너네도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그 내용이 빼박이 아니라 뭔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소당한것 같으면 우선 로톡 등으로 최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괜히 쫄아서 바로 합의 진행하기보다는 무죄주장이 가능한지 최대한 알아보고 스스로 권리를 지켜보길 추천함

난 조사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조사 분위기가 엄청 안좋아서 ‘아 이건 빼박 검찰로 송치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조사 분위기랑 결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조사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건 완전 싸늘했건간에 결국 남는건 조서뿐임 조서에는 그 상황적 분위기나 그런게 담겨있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만 남는다

그러니까 조서를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 그리고 유동 집피로 작성한 댓글이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걸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아니라고 괜히 잡아떼는건 괜히 괘씸죄만 추가될수도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정면돌파로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시작했음

아무튼 경찰들이 피고소인 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집단이라서 너가 논리정연하게 무죄주장을 할 수만 있다면 피고소인 신분이라고 무작정 기소하거나 그러진 않음 아무튼 뭐 불기소에 혐의없음 떴어도 이제 댓글은 좀 사리면서 달려고 ㄹㅇ진짜 요즘 뭐든지 모욕죄나 명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인데 모두 조심히 지내자 아 참고로 지문 스캔한다고 무조건 기소당하고 그러는거 아니다 나도 조사 끝나고 지문 스캔해갔는데 2주도 안돼서 불송치 떴음

모욕죄 기소유예 디시

본인은 외고 – 서울 상위권대학출신임. 뭔 이름도 모르는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킨 아프리카

BJ 사진에 욕설 몇글자 써서 (패드립X 성드립X) 모욕죄 조사 받고옴. 변호사 상담 4명함.

1. 경찰한테 전화오면 “변호사상담받고 가서 말하겠다” 라고 모든걸 회피해라. 수사관들 지잡 고졸*끼들 많아서 변호사의 변 자만 들어가도 쫀다. “변호사랑 얘기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조사 3주 까지도 미뤄짐.

2. 회피하는 기간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1) 내가 쓴 글이 뭔지 (수사관한테 물어봐도됨) 2) 고소인이 누군지, 법무 대리인이 있는지 파악한다.

3. 내가 쓴 글이 빼박 모욕인지, 애매한 모욕이지, 절대 모욕이 아닌지 판단해라 1) 빼박 모욕이다 ex *발년, 애*뒤진**끼 2) 애매한 모욕이다 ex *신, 답답한 인간이네 3) 절대 모욕아님 ex *발등 단순감탄사 위 기준은 그냥 내가 적어본거고 본인이 변호사 상담 + 디시 서칭 + 판례 서칭을 통해서 감을 좀 잡아야.

4. 내가 쓴 글 파악했으면 대응방안을 파악한다 1) 빼박 모욕이다 → 경찰조사 받기전에 수사관한테 연락해서 피해자번호, 피해자법무번인 번호를 달라고 한다음 합의를 본다. 합의를 보면 경찰조사도 안 받고 그냥 끝난다. 2) 애매한 모욕이다 → 여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름. 모욕죄 구성요건 피할수있으면 그것을 잘 어필해라. 만약 피할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진심어린 반성문 + 초범 + 댓글 단한개 + 경찰조사 잘받음 이면 기소유예가 뜰수도있다. 3) 절대 모욕아님 → 이건 경찰조사에서 뻘짓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함

5. 대응방안을 정하고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보자. 반드시 명심해야할것 1) 수사관이랑 전화할때 부터 매우 예의있게 대한다. 2) 조사시간 맞쳤으면 절대 늦지 말자. 3) 깔끔하고 정갈하게 가라. 경찰수사관 = 지잡 or 고졸에 운동하는것 좋아하는 10년차이상 or 경간부, 경대출신 젊은사람. 둘다 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경찰조사 받은 사람 여럿 봤는데 진짜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의있게 할때랑 대충 맨투맨입고 갈때랑 대하는게 거진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직원만큼 다르다.

6. 경찰조사를 받는다. 1) 모욕 혐의를 인정할거면 반성문 많이 써가라. 경찰은 일단 반성문 써가면 좋아한다. 왜? 너한테 아리까리한 진술안들어도 되고 이것 바탕으로 쓰면 됨. 그리고 경찰도 니 멘트가 진짜 *미찢어죽인다 정도가 아니면 “이*끼 운 *나없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음. 예의 바르게 하고 반성문쓴것 가져가고 고분고분한척하면 *나 불리한 방향은 피하게 해줌

( * 경찰수사관 = 상황을 판단한다X 무조건 기소한다O 기본임.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수사관은 너편이 아니다. 압도적인 경험과 정보우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너를 잡아넣으려는 놈임. 얘를 구해줘야겠다, 중립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런생각은 1도없다. 명심해라. 내가 예의바르게 하고 깔끔하게 입은 상태 유지하라는건 그런 디메리트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거임. 절대로 수사관을 내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2) 모욕 혐의를 부정할거면 여러가지 판례나 변호사의견서, 사례들 많이 뽑아가서 말해라. 단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ex *같은새끼 라고 적었는데 *같다는 국어사전 올라간 표준어입니다 타령. 이건거는 하지마라.

3) 어떻게 대답할지 잘모르겠으면 절대 섣불리생각하지마라. “잠깐만 생각해도되냐”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 “물한잔만시고 생각해도되냐” 충분히 시간 두고 생각해라. 이건 니 권리다. 만약 경찰이 못하게 한다? 이런거 못하게하면 그 수사관 진짜 개좆되는거임. 빨랑빨랑 하자는 식으로 압박 넣을때도 있는데 그럴때는 안되 겠다고 단호하게 말해라.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뭐 질질끌고 누가 봐도 답답하고 그러면안됨)

7. 조서 잘 확인해라 내가 경찰조사 받고 조서확인하고, 나와서 조서외운것 바탕으로 지인 경찰간부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하고 느낀게 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해주고 조서 첫 질문에 뭘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서 분위기가 완전하게 달라질수가 있다는거임.

수사관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인데 조서 전체를 처음 부터 읽으면 뭔가 이*끼 반성안하는것처럼 느껴질수도 있고 반대로 얘 상황이 좀 그렇네. 하고 느껴질수도 있음. 그래서 위에서 말한것처럼 단호하게하되 예의있게 하라 것이다. 조서를 읽으면 단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거나 분명 내가 한 말임에도 이건 좀아니다 싶으면 싹지워라. 검사입장에서 봤을때 이*끼 죄는 맞는데 참 안타깝네 or 애매하네. 느낌을 줘야함.

8. 잃을게 많으면 합의해라. 초범 + 댓글한개 + 반성문 이면 기소유예 나 나와봐야 벌금 30이다. (욕설이 심한 패드립 특히 성드립이면 50도 나옴) 벌금 30이면 경찰, 국회의원 할것 아니면 아~무 지장없다. 다만 문제는 전과 하나가 생긴다는 압박감임. 일반인 → 전과자가 된다는 압박감. 본인 인생이 흠남기고 싶지않으면 합의하고 그딴거 *까라라고 하면 위 테크타서 기소유예 받거나 벌금 30정도 내고 잘살면됨.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비제이 같은 인간한테 돈주기가 싫어서 끝까지 갔고 약식 기소 후 기소유예받음. 대량고소라 다른 사람들이랑도 얘기했는데 돈있거나 흠 남기기 싫은 사람은 그냥 100줘버렸다고함. 그것도 경찰조사전에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100주고 2일만에 끝낸 사람도 있음. 여튼 판단 잘하길 바람.

나도 악플 매우 안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플이나 연예인이 고소하는 악플은 진짜 *나 말도 안되는 수위의 악플을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는 경우에 해당함. 누가봐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한사람한테 적당한 욕하나 못하는 사회는 *신 사회다.

사이버 모욕죄 자체가 나경원 의원이 지 2008년에 인터넷에서 욕 *라먹으니까 사람들 처벌하려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의 한 법이고 웃긴게 나경원은 그러다가 일베 폐지주장 나오니까 “표현의 자유” 타령하면서 폐지 반대했더라. 그정도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입법한 전세계에 유래가없는 *신법안 이라는거임 고소당한 사람있으면 위로를 표하고 잘 준비하길 바란다. 살면서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방문할일 한번은 생긴다는데 그래도 어린나이에 적절하게 한번 경험한것같다.

디시 댓글모욕죄 후기

디시 실베에 능지보소 라고 댓글썼다가 경찰서간 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송치(증거불충분)이 떴음.

느낀점 1. 불의를 봐도 참아라 네가 욕을 하면 범죄가 될뿐이야 굳이 하고싶으면 vpn을 키거나, 모욕죄 성립요건을 피해서 욕을 해라

2. 경찰서로 소환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 나같은 경우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아는지랑 모욕할 의도가 있었나, 공공연하게 욕을 게시한걸 아는가 등등 성립요건에 충족됨을 알면서 댓글을 달았나 이런거 물어봤는데 걍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만약 처벌받으면 이의있냐길래 와 ㅈ됐다 진짜 처벌할려고 하나보다 싶길래 이의 *나 있다고 개억울하다고 말함

물론 그대로 말한건 아니고 억울한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음. 다른글 보니까 대학 어디냐고 물어본다고 하던데 명문대면 갑자기 호의적이게 된다며? 나한테는 걍 4년제 다니냐고만 물어보더라 *나 멍청해서 공부 못하게 생겼나봄 ㅋㅋ

모욕죄로 경찰서 입갤한거 *나 쪽팔려서 친구나 동기,선배들한테는 절대 말 안해서 가족들 말고는 모르는데 집피라 아빠한테 먼저 연락이 갔었다 그러다가 나한테까지 연락이 닿았는데 급하게 집에 오라길래 갔음. 집에 도착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무척이나 침울했다.

처음에는 나한테 화내시다가 바로 괜찮다고 위로해주시더라.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음 생각해보니 중학생때 비슷한 기억이 있었음 체육대회날 점심시간에 학교를 째고 도망갔던 적이 있는데 그날의 집안 분위기가 비슷했던걸로 기억한다

엄마가 나한테 제발 이제 그만해라, 이런 연락 받을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이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잘못할때마다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몸가누기 어려울정도로 두들겨맞았는데 맞아서 고통스러운거보다 엄마의 그날의 한마디가 나에게 훨씬 울림이 크더라

세상에는 돌이킬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다 가벼운 잘못은 좀 맞으면 만회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맞아도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겠다 이런게 느껴졌었음.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별 병신같은 이유로 경찰서씩이나 갔네 실베에 올라오는 *신들 봐도 욕 안할 자신이 없어서 그날 이후로 그냥 실베를 안보기 시작했다 게이들은 욕 함부로 하지마라.. 여기 갤에 온거면 고소당해서 왔겠지만

모욕죄 진술 후기 디시

디시에 댓글 달았다가 집피로 달아서 덜미잡힘 수사실인가 거기 드가니까 좀이따 수사관이 옴 수사관이 들어왔는데 키 크고 근육오지고 얼굴은 이도현 닮은 존잘이길래 자괴감이 들었음 저렇게 잘생긴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나따위가 뭐라고 이런 생각하니까 더 비참하더라.

덜덜이들은 인터넷에 욕 적지말자 공연성 모욕성 있는거 아냐고 물어보는 질문 몇개 하길래 디시에 욕댓글 달았는데 아니라고하는게 더 이상한거같아서 맞다고 했다 고소인 누군지 아냐길래 모른다그랬고 주어도 안넣었기도 하고 누구를 지칭한지도 기억안난다고함

걍 그 사람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사회적 평판이 이미 떨어졌는데 욕했다고 더 떨어질 보호법익인 명예가 없는데 제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고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할거같다고 추가진술 했다

이런저런 내용 넣어서 추가진술은 자필로 10줄 넘게 빼곡하게적음. 추가진술 전에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면 이의있나요? 이러길래 어 *발 이거 딱봐도 처벌각 나와서 물어보나 싶어서 개*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힘들게 번돈 굴려서 미국주식에서 100 따서 기분 좋았는데 그돈 그대로 나라에 반납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좋았음..

그래서 고소인이나 글작성자가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행동을 욕한것이라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할것같습니다 라고 함.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적었지만 그 사람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공공연히 비난적 댓글을 작성한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있고 반성하고있다고 함 댓글도 4글자인가 적었고 심지어 개*발련 같은 심한 욕설도 아니야 와 능지보소 이런식으로 적었다.

이게 고소감이냐? 진짜 지능을 측정보라고 하는 것일수도 있잖아 또 거기 댓글 수백개 싹다 고소한거같더라고? 형사님이 보여주는 종이 한페이지에 댓글이 빼곡하게 분류됐는데 그 종이들이 *나많더라

그리고 나말고 다른사람이 적은 댓글 봤는데 진짜 개*발년인가, 쳐죽여야된다 이런거 적혀있더라.. 그게 평균 이었음. 막 장문으로 오원춘 조두순 바퀴벌레 어쩌구 6만토막 어쩌구 이런 복붙글도 있었던거 같다

그거에 비하면 나는 순하게 적었는데 나도 고소한거 *나괘씸하노씨*!! 나는 봐줘야하는 수준 아니노? 아무튼 모욕죄는 *나 악법인거같다 *발.. 오늘같은 중력절에 무거운 몸 이끌고 수사받을려니까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서 눈물이 앞을가린다.

덜덜이들은 앞으로 욕댓글 절대 쓰지마라. 인터넷에서 악인을 마주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사실 거기 댓글을 단다고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두순 동영상을 봐도 욕하지마라..그냥넘어가.. +) 본인 초범이고 뉘우침의사도 표현했음. 결과 언제나오냐고 했더니 한달안에 우편보낸대

모욕죄 관련 고소 후기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통매음에 대해서도 글을 작성한 바 있는데요. 통매음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교통사고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사기 유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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