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2가지(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혼인신고 없이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입니다. 미혼모는 미혼부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까다롭지 않고, 아동의 아빠를 특정할 수 없어도 엄마는 출생증명서로 특정되고 이는 명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모의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이 온라인 출생신고 지정의료기관일 경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고 방법

미혼모의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여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참고사항

  • 출생신고 전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동시 신고
  • 해외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온 여부에 따라 달라서 신고할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상세문의 안내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 : 친권자 및 후견인이 신고

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 정보 출생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혹여나 각자의 상황에 의해서 미혼부 출생신고를 원할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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