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입니다. 현재 미혼부 출생신고는 현행법상 어렵게 되어있으나 방법은 있습니다.
’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유전자 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0만원~35만원 지원(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①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49.9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②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현급 지급
*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사사가 발급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1577-1000)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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