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기저귀바우처 신청 방법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저귀바우처)이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저귀바우처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도 지원대상입니다.(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 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기저귀바우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산정 방법입니다. 아래는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소득액×3.545%(’23년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원칙)신청일을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①급여 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하여 산출
- ②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 ①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②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 기저귀바우처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기저귀바우처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 탭 안에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임신출산 탭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및 가족구성원 추가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대상 여부와 하위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 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비서류와 첨부 파일을 올린 뒤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기저귀 바우처)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기저귀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바우처 사용방법
기저귀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카드를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잔액보다 기저귀 값이 비쌀 경우 등 자세한 사용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바우처 지원내용
-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00,000원) 지원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바우처 잔액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