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방법(만 8세 미만 모두 지급 가능)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방법입니다.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이여자를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영유아 탭에 있는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맨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를 진행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위서비스에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8.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가구원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9.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아동수당에 대한 구비서류와 첨부 파일을 첨부(필요 시)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1.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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