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양육수당 신청 방법(86개월 미만까지 지원)

복지로에서 양육수당 신청 방법입니다. 해당 수당은 가정양육에 해당하는 수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양육수당(가정양육)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영유아(만 86개월 미만)입니다.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양육수당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양육수당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맨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동영상을 시청한 후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5.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가족 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위서비스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가구원부가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양육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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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얼핏보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이 뭐가 다른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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