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만 0~5세) 지원 대상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밑에 있는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보육료 탭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족구성원 추가를 진행합니다.
- 가족구성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위서비스를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