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포함)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및 주거급여수급자 조건도 함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 수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8% 금액
1인1,069,654원
2인1,767,652원
3인2,263,035원
4인2,750,358원
5인3,213,953원
6인3,656,817원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안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저소득층 탭 안에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및 가족구성원 추가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위서비스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계좌정보와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포함)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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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주거급여에는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고객센터 및 콜센터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1600-0777 혹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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