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및 주거급여수급자 조건도 함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 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8% 금액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0,358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는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1600-0777 혹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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