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혹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정부24 및 홈택스)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발급 가능하나 업무가 밀려있을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또한 24시간 연중 무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구비 서류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과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이동해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 창 민원증명발급신청 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 방법을 기재합니다.
-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제출해야하는 과세 기간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인쇄를 진행합니다.
- 직접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정부24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31&tp_seq=01)으로 들어갑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29&tp_seq=01)으로 들어갑니다.
- 발급하기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한 뒤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상반기가 1기이며 하반기가 2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 전체를 1기로 봅니다.
- 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해주세요.
-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민원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확인 방법
-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합니다.
- 과세 기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장 직인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