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분납신청 방법 3가지(분납 기준/연장 방법)

부가세분납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납 기준 및 연장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분납신청 방법 및 분납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부가세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혹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물건값에 포함되어있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업상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물론 생필품 판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용역제공 등은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내기 전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데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1억 4천 이상)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 10%의 세율이 적용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2.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1억 4천 이하)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분납신청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분납신청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의 경우 1월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분납신청

부가세 분납 기준

부가세 분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인데요. 홈택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득세, 종소세, 법인세 모두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부가세만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3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1.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분납하기
  2. 부가세 납부 연장하기
  3. 징수유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분납신청 방법

1. 신용카드 분할납부

첫번째, 신용카드 분할납부 방법입니다. 먼저 분할 납부 가능한 카드사는 총 14곳입니다.

  • 우리
  • 비씨
  • 신한
  • 삼성
  • 현대
  • 롯데
  • 국민(KB)
  • 씨티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수협은행
  • 하나카드
  • 농협(NH)

위의 카드사 카드를 활용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이고 체크카드의 경우 0.5%인데요. 납세자 부담으로 들어가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부가세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들도 있으니 부가세가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신한카드 [큰수레 비즈니스 신한카드 simple+]

부가세분납신청

연회비: 1만원~1만 3천원

부가세 및 소득세 지원 서비스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월 250건 무료 이용,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시 추가 캐시백 등

2.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체크카드

부가세분납신청

매년 1월, 5월, 7월 세금 신고 기간에 부가세 정보가 포함된 이용내역 받기 가능

사업용품 결제시 3% 캐시백

3.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삼성카드 BIZ DISCOUNT

부가세분납신청

연회비 3만원, 부가세환급 편의지원 서비스

2. 부가세 연장방법

부가세의 경우 특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고/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납부 기한 연장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사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때
  •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기타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의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한데요. 만약 연장 신청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납세담보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이나 보증서로 담보를 하시면 됩니다.

모법납세자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담보없이 연장이 가능하고 납세 포인트를 담보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체납을 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이 안나니 주의하세요.

3. 징수유예받기

참고로 마지막 징수유예는 고지서으 유무로 결정됩니다.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수유예, 아닐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야하는 것이죠.

보통 법인의 경우에는 고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실텐데요. 납부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징수유예또한 사유가 존재할 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납세자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생김
  • 납세자가 경영 중인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음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
  •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사유

위의 경우 유예를 원하시면 최대 9개월가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되었거나 혹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는 독촉기한이나 최고 기한이 3일전까지!이기 때문에 늦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다?

부가세나 소득세 등 세금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의외로 국세를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세소멸대상자 조회 방법 및 국세 24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한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