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하는 법과 사망 신고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안하면 과태료 5만원이 발생합니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 절차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 가능)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할 수 있으며,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있다면, 반납하도록 합니다.
사망신고 하는 법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준비합니다.
- 사망신고를 하는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동의 주민센터로 이동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우편으로 신분증 복사본을 전달합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곳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때 고인의 서류가 필요하시더라도 고인의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되려면 약 7~10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한 직후 고인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안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별도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여부와 추가기재에 대한 질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