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하는 법 사망 신고 절차
사망신고 하는 법과 사망 신고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안하면 과태료 5만원이 발생합니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 고인의 서류가 필요하시더라도 고인의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되려면 약 7~10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한 직후 고인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안됩니다.
사망신고와 별도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여부와 추가기재에 대한 질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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