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양식은 마지막에 첨부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산재처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란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도중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휴업보상, 후유증 치료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산업재해가 고의였거나 재해 혹은 범죄행위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상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당했다면 해당 재해는 산업재해 판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종류
산재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 세가지 종류의 재해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의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와 근로자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자살행위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며,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면 그것에 한하여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휴게시간중의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사규)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상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외근)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출장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행사(운동경기·야유회)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혹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합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고열, 자극성의 가스나 증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질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가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 질병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영상표시단말기(VDT)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납·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속발증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속발 종류 및 그 속발증
크룸, 니켈, 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인 또는 그 화학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광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매연, 광물유, 동유, 철, 타르, 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매연, 타르,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피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 이외의 독성, 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 및 페스트
제1호 내지 제36호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산재(업무상질병)로 인정됩니다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로사
과로란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을 한 탓에 그로 생긴 지나친 피로 등을 이야기 합니다. 예전에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만을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이렇습니다.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산재처리 방법
그렇다면 산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이 때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단에 제출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경우 산재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며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 날인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 한 뒤, 7일 이내에 요양 승인여부 통지가 내려집니다.
재해자 요양급여신청서 접수받습니다.
업무상 사유와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등 확인을 위한 재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상병에 대한 자문의사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며, 업무상 질병일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업무상 사고 일 때는 단계 없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진 뒤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려 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외에 업무중 불법행위 성립조건
아래는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죄 성립 조건, 요건 등이 적힌 글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