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 및 방법(열람 방법) 변경점 1가지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 및 방법입니다. 열람 방법은 아래에서 포함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는 건물의 배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건축물의 위치, 대지 내 주차 현황, 주변 도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도면은 건축사가 그린 후 허가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서류로, 건축물이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관청에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이 현황도는 특히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임대나 매매 시, 서류상의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요.

건축물현황도가 없는 경우 대처법

만약 건축물현황도가 없는 경우, 관공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급받는 도면은 주로 배치도와 평면도에 국한됩니다. 만약 입면도나 단면도가 필요하다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설계자를 찾아가 요청해야 합니다.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배치도나 평면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1995년 이후부터 국가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실측을 통해 도면을 만들어야 하며, 정확한 설비 상황을 파악하려면 골조를 해체하거나 배관을 조사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

건축물현황도 발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및 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빙하거나,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나 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경우: 사건 번호나 경매 사이트 캡처 화면 등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감정 평가, 설계 시공, 중개 의뢰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계약한 임차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발급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1. 세움터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민원 서비스에서 발급 서비스 아래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발급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발급받은 문서는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건축물현황도 열람 방법

건축물현황도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군청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준비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원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건축물 현황도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건에 따라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세움터 사이트에서도 열람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의 경우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야하는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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