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 5가지(후기/판례 포함)

스토킹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후기 및 판례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스토킹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스토킹이랑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이란 stalking으로 은밀히 다가서다 혹은 몰래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적 혹은 감시를 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3년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7월 11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에어드랍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 1원 지속적으로 송금하거나 프로그램으로 스토킹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대상에 추가하여 과태료부과, 벌금,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 법령

스토킹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률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성립요건

스토킹 성립요건은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 5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 혹은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혹은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알바 장소 등 피해자가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행위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 그의 가족을 향해서 지켜보거나 기다리기, 진로방해하기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들어갑니다.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혹은 거주지 부근에 두어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한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물건은 우편이나 전화 혹은 글, 그림, 영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혹은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시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인스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게시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방인 것처럼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신분에 관한 정보로 상대방인척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기준

스토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 유무입니다. 이 세가지를 통해서 처벌의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가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속성

반복성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 유무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 유무도 중요하게 봐야하는데요. 묵시적으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 범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종류

스토킹 범죄 처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제40호/제41호 불안감 조성,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불법정보의 유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4조제1항, 제319조제1항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판례

  • 도구로 1달에 31회에 걸쳐서 층간소음을 낸 a씨, 주변 이웃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음 – 스토킹 o
  • 거부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락, 선물 -스토킹 x
  •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치않는 연락이나 부담스러운 선물을 시도하는 행위 – 스토킹o
  • 면회, 교제, 그 밖의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스토킹o
  • 전화를 걸어 아무말도 하지 않거나, 상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스토킹 ㅇ
  •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거나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스토킹o
  •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 등 불쾌 혹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만한 물건을 송부하거나 알 수 있도록 두는 행위 -스토킹o
  • sns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 사진/전화번호/학교/직장/집주소 등을 수집하는 경우 -스토킹o

스토킹 관련 후기

스토킹 디시 후기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 300 + 스토킹 교육 40시간 나왔음 합의는 일체 하지않았고 시도조차 하지않음. 때는 작년 3월경.. 처음 전여친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고 3주만에 집을 합치자는 전여친의 제안을 받아 동거시작했음. 동거 당시 쓰리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을 “내 명의”로 구했고 전여친은 반려동물 5마리를 데리고옴 (장모종 고양이4 장모종 강아지1)

동거하던 당시에도 참 많이 싸웠음 전여친이 일주일에 5일이상을 술을 마셨는데 주량이 1병반인데도 늘 2병 3병 마시고 만취해버림.. 전여친이 술마시는 자리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나랑 매우 친한 지인들도 몇명 있었음.

그래서 내 하루일과의 마지막은 만취한 전여친 픽업가는거였음. 보통 빠르면 새벽3시 늦으면 새벽 4~5시였던거같음. 이러다보니 전여친은 집안일이나 반려동물 관리따위 할시간없이 바로 출근하기 바빴고 내가 늘 고양이 똥치우고 배변훈련안되서 아무데나 똥지리는 강아지 똥 치우고 청소기 돌리고 지 다이어트 한다고 해먹던 식기 싱크대에 3일넘게 쌓아두는거 내가 설거지했고 빨래 세탁기에 돌려놓고 3일내내 처박아둬서 내가 세탁기 돌리고 옷 건조 시키고 그랬음…

한 날은 술을 하도 퍼마시고 감정조절도 못하고 매번 늦게오고 만취하면 연락도 안되니까 이걸로 싸우다가 전여친이 열받아서는 손목을 나 보는앞에서 그어버림. 피철철나니까 응급대원불렀는데 “이정도로 안죽어 나 병원안갈꺼야” 해서 그다음날 정형외과가서 처치한적도 있음.. 손목보니까 타투마냥 그은자국이 두세개 더 있더라…

그래서 내가 감정기복이 너무심하니 병원가보자 했는데도 기어코안감.. 그래서 포기 여튼 이런 피폐한 삶을 살다가 작년 10월말경에 2주간 나랑 매우 친하던 남자동생(이하 개ㅅㄲ)랑 바람피는걸 알게됨.. 이거때문에 나는 공황장애가 와서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12월 말까지만 일해달라는 권고사직을 당했음.

참고로 바람핀걸 알자마자 나는 3일만에 대충 짐을 싸서 동거하던집에서 나왔음.. 그래도 나는 호구ㅅㄲ라 바람 없던거로 생각하겠다.. 그냥 잘 지내보자 했는데 전여친은 나보고 “이오빠 못만나면 나 나가서 죽을꺼야” 이러고 있고 그 @@@는 “형 나도 ㅇㅇ이 포기 못해” ㅇㅈㄹ 하면서 그들만의 로맨스를 찍고있음..

한번은 그 @@한테 전화가 옴 “형 전여친 우리집에 있다” ㅇㅈㄹ 하는거임.. 아마 의도는 “이제 우리둘이 잠도 잔 사이니까 그냥 포기해라” 를 전달하고자 한거같음.. 결국 나는 밤에 술마시고 @@@ 불러내서 팼고 그날 당일 다시 삼자대면 했는데 하는말들이 너무 가관이라 열처받아서 전여친 차 유리를 주먹으로 쳤는데 꺠짐 이후에 바로 내가 수리해줬고 수리비는 55만원 나왔음.. 결국 집정리하자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그냥 집명의를 전여친으로 바꾸고 보증금 1000 받고 끝내려 했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했음..

심지어 집상태가 반려동물떄문에 많이 훼손됐으니 수리비는 너가 해라 했는데 지 돈없다고 배쨰라 시전함. 그날 집수리비 문제로 대판 싸우다가 또 전여친이 “나 죽을꺼야” 이러고 사라져서 내가 ㅈㅅ신고했고 경찰이 전여친 부모님까지 소환함. 개내 부모님하고 전화로 이야기했고 결국 돈 1000만원(바로 송금받음) + 집수리비(청구되면) 별도 로 합의 했음. (통녹있음)

이후에 집을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3일만에 집을 나왔는데 이@은 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달을 더살다가 집을 나옴 한달뒤(11월말) 전여친이 이사를 가긴 갔는데 새로 이사간집 짐정리가 덜됬다고 동거하던집에 지가 키우던 반려동물 5마리를 한달간 더 방치를 한거임.. 그래서 집안 곳곳이 똥오줌 범벅이되서 냄새가 베겼고 곳곳에 몰딩이며 부엌장이며 벽지가 찢어짐.

그나마 내가 간간히 가서 물하고 밥은 줘서 반려동물들 굶어죽진않음.. 이후에 집수리비 문제로 내가 이야기하니까 “보내준 돈 천만원으로 알아서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한번 배쨰라 시전.. “돈 천만원 받았으면서 수리비까지 또 뜯어가려고 하냐” 이런식으로 나를 자극하길래 내가 돈천만원을 고대로 반송해줬음 반송하자마자 전여친은 몇시간뒤에 번호 바꾸고 잠적을 탔고 그래서 개가 일하던 직장에 연락해봤지만 당연히 번호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개가 새로 이사간집 근처 차에서 대낮 오후 3시경 쯤 대기했다. 30분쯤 기다렸을까.. 애가 어디선가 어기적어기적 기어나오길래 바로 가서 “수리비는 너가 해야지 돈천만원도 돌려줬잔아!” 하니까 전여친은 “그 돈으로 다하라고 준거였고 니가 다시 돌려줬으니 난 이제 할일 끝났다 그리고 너 여기까지 찾아왔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 해서 1월초에 고소장이 날아옴..

내용은 스토킹 + 재물손괴 재물손괴는 수리비 55만원나온거 본인도 알면서 200만원 넘게 나왔다고 부풀려서 작성해놨더라. 형사님 말 들어보니 그 @@@랑 전여친이랑 같이와서 @@@는 폭행으로 고소하려했는데 반려했고 전여친은 스토킹 + 재물손괴로 고소장을 넣는데 처음에 둘이 바람핀 사이였고 사귀던 도중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말은 일체 안하다가 앞뒤가 뭔가 안맞는거같아서 형사님이 명시적으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둘이 바람핀사이고 사귀던도중에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시인했다더라.

심지어 평소에 그@ 통녹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딱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거에는 통화내용 녹음켜놓고 일부러 나 열받아서 좋은말 안나오게 유도했다는걸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알겠더라고.. (난 늘 통녹켜놔서 모든 통화내역이 다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수리비 900만원 가까이 나왔다… 변호사 선임비로 부가세포함 550썼고.. 바람피고 내가 그집을 나간이후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동안 월세 60씩 내가 냈다.. 저 7개월중에 2개월은 그년이 혼자 살았고 1개월은 집수리 공사기간이었다.. 하다못해 이런 개 쪽팔리고 분한일을 우리 이모(서울대 법대출신 판사)한테도 자문을 구해봤지만 “법자체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해도 기소유예인데 너가 합의할 의사가 없으니 벌금형이 나올것이고 정식재판 청구해봐야 달라지는건 없고 오히려 약식보다 더 크게 처벌될 수도 있으니 그냥 벌금내고 치워라. 참고로 변호사도 써봐야 의미없는 사건인데 너가 마음에 평안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라” 라고 하셔서 그래서 선임했다….

돈낭비였다.

결론 *스토킹 관련 1. 여친이 집수리비 약 900만원을 내지않고 번호바꾸고 잠수

2. 2일 동안 문자 약 35건 (집수리비관련내용+억울함토로)(짧막짦막한 내용으로 해도 어쩄거나 문자 하나당 스토킹 1회로 간주함)

3. 2일 동안 통화 2건 3. 전여친 차량옆에서 대기 1회

4. 차량에 쪽지 2회 (욕설 전혀 없었고 번호남겨두고 연락달라고 적어둠)

*재물손괴 관련 1. 재물손괴 (전여친 차량 유리창 뽀갠것) 결국 다 스토킹에 해당하는것들만 요목조목 했더라 딱 2일에 걸친 행위였고… 그래 스토킹 법안에 저런 해당사항들이 있으니 내가 한 행위는 분명 스토킹행위였다

하지만 이게 말이냐 바람피고 직장 짤리고 집수리비며 월세며 이것도 다 내가내고 근데 잠수탄년 한번 찾아간거 그리고 잠수타기전에 집수리문제로 문자/전화로 다툰것을 스토킹으로 엮어버린다는게.. 너무 억울하다.

스토킹 디시 피해 후기

나 30초다 개인사업한다 걔 30초 백수다 올해초에 집이랑 회사까지 찾아오고 깽판쳐서 스토킹신고하다가 처벌 유력했는데 다신안찾아온다고 처벌은 면하게 해달래서 처벌원치않다고 소취하했는데 몇번 더오더니 오늘은 아주 그냥 대놓고 생각뒤집기전까지는 집까지 따라가겠다고해서 신고했다

나보고 지인생 잘살게 머슴하래 걔 부모 사이비 교회신자 걔도 사이비 신자에 뇌질환자 하 사귀는 도중에 알게되서 바로잡아보려했지만 걔가 나한테 바람 피다 걸렸다 그때 지가 남자만나서 즐기든머하든 다 내탓이고 지는 잘한거니 받아드리랬다

어이가없어서 헤어졌다 끝까지 내탓하더라 걔 아버지는 나보고 사랑한다 말했으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뒷바라지하고 용서하라고 지ㄹ하더라 그때 헤어진다니까 고소한다더라 피해보상받겠다고 나한테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1채있는거 그걸 원하는거같더라 사귈때도 결혼하면 사업자금 포함 내모든 걸 지 명의로 돌리고 지가 관리하고 나보고 일만 열심히 하면 사랑해준다하더라 ㅋ

내인생에서 제발 사라졌음했고 더이상 엮기기싫어서 소취하했는데 오늘 다시 진행하게되니 개같다 이번에는 용서없다 씨ㅂ 걔아버지나 오빠나 씨ㅂ 지들인생은 소중하고 내인생은 쓰레기인줄아나 지들 신앙생활하는걸 나보고 지원하면서 뇌질환있는 병자를 내가 평생케어하고 그 여자가 자유연애하면서 딴새ㄲ들이랑 자고다니는걸 용서하라고?

ㄱ씨ㅂ 절대 용서안한다 모든걸 모든걸 다 써서라도 반드시 끊어내고 반드시 갚아줄거다 사내자식들아 ㅈ끝을 잘써라 피임잘하고 나도 피임은 철저했다 그래도 여자한테 속으면 개ㅈ되는건 매한가지지만 두서없이 남겼지만 어디 속시원하게말하고싶었다 ㅆ 후기남긴다 나중에

스토킹 디시 피해후기 2

버러지 같은ㄴ이 헤어지고 바람핀거 걸려서 소문날거 무서워서 스토킹 선빵고소 때렸네 ㅋㅋ 총 카톡 3번 1은 헤어지고 일주일 후에 잡은거(이런ㄴ인지 몰랐는데 흑역사다) 근데 서로 차분히 카톡하고 마지막엔 서로 좋은 추억만들고 항상 행복하자고 써놓음 ㅋㅋㅋ

응 공포심없어 1은 업무이야기(회사cc임)- 이건 경찰도 웃더라 1은 바람펴서 따지니까 지도 욕박고 스토킹 신고함 근데 3시간동안 싸우고 얘 카톡이 나보다 더 많고 “응 꼬우면 오던가 에베베” “아무말도 못하쥬? 반박해봐 ㅋㅋ” 이딴거 씨부려서 스토킹 아닌 진흙탕싸움이고 공포심은 개뿔 내가 느꼈다함

로톡 변호사 5명 중 5명 전부 승소 유력 친구가 변호사라 조사 당일 의견서 구성요건 다 따져서 제출 경찰도 힘내라고 해줌 불송치받고 무고죄 가도록 기원해줘라 세상 ㅈ같은ㄴ들 많다

스토킹 피해후기 클리앙

스토킹 성립요건

혹시 스토킹 처리나 신고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동생이 전남자친구 – 현재 남자친구 사이에 잠깐 알고지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알고지냈다기보다는 게임 오버워치 하다가 친구 추가를 하고, 카톡까지 주고 받다가 친해졌습니다. 한 달간 서로 카톡도 하고, 게임도 하다가.. 같은 지역이라 여동생이 딱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 거리를 뒀고요. 이 남자가 밥 한 번 먹고는 여동생에게 고백해서 여동생은 쳐냈고요. 그 때부터 이상한 집착(?),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상한 남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밥 한 번 먹고 고백을 거절한 일주일 뒤에.. A의 친구, B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연락은 왔으나 동생이 씹었음)

B: A가 교통사고가 났고, 실명했다. B : 크게 다쳤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병원으로 와줬으면 한다. B : 사경을 헤매는데 OO씨만 찾고있다. 동생은 그 소릴 듣고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 병원까지 갔는데.. 뭔가 쌔해서 돌아왔고요.

마침 해당 병원에 당직의로 근무하는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런 환자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멀쩡한 휴대폰 전화로 연락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고.. 그 전화를 차단해도 수 십 통씩 전화를 해댔습니다. -_-

때로는 A의 친구 B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A가 OO씨를 정말 그리워하는데 한 번만 받아달라고..;; 심지어.. 새로운 친구 C가 등장해서는…다짜고짜 카톡으로 호감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C : 혹시 A씨 아시나요? A씨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C : 저는 근무하는 이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C : 그런데 카톡 사진이 너무 예쁘신데, 혹시 알아가도 될까요?

그걸 거절하니 다짜고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주기는 약 1년 반 동안 몇 개월에 한 두 번씩 있었고.. 그 때 마다 전화를 차단하고,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안 뜸했는데, 최근 다시 시작됐습니다.

올린 사진은 오늘 사진이고요. 다시 수십 통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전화를 받아도 아무 말도 안합니다. 차단해도 계속 하고, 번호를 바꿔서 오기도하고요. 결국, 내일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모공에 올리려다가, 아무래도 주로 글 올리는 곳이 굴당이라.. 굴당에 글을 올려봅니다. (주제 탈출 죄송합니다.) ㅠㅠ

3년동안 장난전화 피해 후기 더쿠

3년동안 장난전화를 받아서 스토킹으로 신고중인 중기

안녕 더쿠들 연말을 맞이해서 이 밤에 마지막으로 무슨 의미있는 짓을 할까 하다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덕들을 위해서 현재진행중인 이야기를 꺼내 우선 … 이 글에 사이다는 절대 없어 고구마를 몇천번씩 먹다가 지금은 아예 신고를 취하할지 고민중일 정도야 …

사건의 시작은 내가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된 3년 전이야 가게 홍보를 위해서 인스타를 만들었고 당연하게도 인스타에 쉬운 예약 문의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프로필에 올려뒀어 그리고 나서 시작된거야 장난전화가 … 첨엔 가게를 독립한지 얼마 안되서 그게 장난전화인줄 모르고 예약문의 인줄 알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어

근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늬앙스가 성적인 느낌으로 바뀌더라고 남자친구없냐 왜없냐 … 뭐 대답할 필요없으니 아 짜증나 하고 끊었지 근데 그게 너무 맘에 들었나봐 . 같은 번호로 전화오면 안받으니까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가 오더라 … 같은 목소리에 잊으수가 없게 몇개에 패턴에 짜인 대화로 서두를 열어 .. ” 나 예전 손님인데 … ” ” 나 예전에 알던 오빤데 … ” ” 나 누구인데 … ”

전화번호가 바뀐지 얼마 안되서 바로 차단하면 또 바로 번호를 바꿀수는 없는지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오더라고 새벽 한시 두시 네시 아침 일곱시 열시 낮 세시 네시 … 3년이란 시간동안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

그래서 그냥 발신자표시제한 전화가 표시도 안되게 해둘려다가 내가 인스타에 샵 위치가 노출이 되있는 상태라서 . 전화지랄나는걸 안받으면 찾아올수도 있겠단 상태여서 아무조치를 할수가 없었어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경찰에 계속 문의를 하는데 발신자표시제한을 내가 받아서 음란한 대화를 내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번호를 추적할수업단 대답이 들어오고 그 번호를 추적하게 되는 순간 범인에게 너 번호 수사당하고 있다는 연락이 가고 나는 그 사람에 신원을 그 사람이 밝히기 원하지 않는한 알수없다 또 내가 발신자표시제한을 경범죄로 신고해봤자 그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이 끝이다

내가 신변보호를 원한다면 해주겠지만 이거 증거가 없어서 뭐가 되지 않을꺼다 . 그 전화 받아서 음란한 대화를 녹음해와라 . 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 문자로 남은 협박이나 신변위협이 아니라는 거야 . ㅎㅎ ………… ** 그리고 개 쩌는 반전은 있다가 한번 더 있어 . 법 ㅈ같은 반전 그렇게 발신자표시제한이 무한으로 찍혀잇는 가게폰은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받고 걍 카톡과 문자용으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진짜 발신자표시제한으로만 1년동안 또 받아가고 있는 와중이였어

새벽한시에 . 새로운 전화번호가 뜨는데 . 평소였으면 안받았을 전화인데 녹음을 켜서 전화를 받고싶은 . 그런 촉이 오는거야 . 그래서 녹음을 켯고 전화를 받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ㅅㄲ였어 최대한 평화롭게 통화를 하고싶었ㄴ는데 내가 몇년동안 쌓인게 커서 그런지 욕과 눈물이 범벅이 된 통화를 끝내고 112에 신고해서 .

나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 했어 그리고 나서 경찰차를 타고 동네 파출소에가서 여청과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건경위서를 쓰게 됬지 그리고 녹음파일을 들려줬고 . .. 근데 여청과에서 나오신 수사관분이 .. 별일 아닌데 … 왜 .. 음 … 그래 … 하는 느낌으로 최대한 냉정하게 나를 보고계셔 그래 .. 그럴수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한통의 녹음 통화와 내가 추측하고 의심하는건 내 의심일뿐 심증일뿐이지않냐 . 라는 생각으로 나를 대해

. 아 그냥 그래서 나는 내가 신고한 기록이라도 누적 시키겠구나 . . 또 이렇게 신고하다보면 언젠가 뭐하나가 완성되서 그 ㅅㄲ 하나는 잡을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 이게 누적되다보면 … 이런 생각으로 신고했는데 , ( 사실 그때 내 심정으로는 걔네는 날 피해망상 환자로 보는거같더라고 . )

어쨌던 사건을 접수를 했으니 . 수사관은 조사를 해야하는 거잖아 몇일뒤에 수사관이 전화가 오더라 ” 김더쿠씨 .. 아 .. 그놈 악질이네요 … 신고하자마자 그놈이 번호를 삭제하더라구요 ” 이때부터 다시 수사관도 나에 심증적 의심에 동조를 하시더라고 내가 피해망상녀가 아니라 진짜 그놈이 ㄳㄲ라는걸 . . ” 수사시작하게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해주세요 ”

경찰서에 약속된 시간에 가서 그동안의 당했던 이야기들 새로운 번호로 전화와서 받으면 그ㅅㄲ고 또 그ㅅㄲ이다가 발신자표시제한도 어쩌다가 열받아서 받으면 또 그ㅅㄲ고 그ㅅㄲ가 계속하더라 무슨 말투 무슨 말 무슨번호였는지 추정되었던 같은 목소리 말투 저장되있는 모든 번호를 다 까고 계속 조사를 받아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을 내가 워드작업된걸 보고 지장을 찍고 또 한번 그 모든 추정번호들을 내가 캡쳐해서 보여주고 이번호도 그ㅅㄲ 그번호도 그ㅅㄲ 지금 나는 그 ㅅㄲ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ㅅㄲ 번호는 10개정도 알고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맞춰서 그 통화는 무슨 내용이였는지 저 통화는 무슨 내용이였는지 그리고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 나는 샵 위치가 노출이 되있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신청했어 + 근데 별다른거 없고 … 일주일에 한두번씩 경찰이 전화해주고 내 가게 위치 근처에 순찰 잘 돌아주고 .. 그 위치에 잇는 지구대 전화번호를 받고 끝이야 ) * 그리고 그놈에게 수사관이 전화해서 너 이런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들어가니 조심해라 . 경고를 하게 되 . 그리고 나서 나는 수사관님의 1주일에 한번씩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겸 안부통화를 하게된다 . 1주일에 한두번씩 .. 경찰에게 전화를 받는다는게 사실 좀 별거아닌거같은데 .

매번 증거가 더 있냐고 . 이거로 안될거같다 . 이걸로도 안될거같다… 그러다가 사건이 그놈 구역 경찰서로 이관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 .. 좀 안심하다가. 또 수사관이 연락와서는 그놈지역경찰서로 사건 이관됐다는 연락 받았나요 ? 하는 연락이와서 . 난 그 지역에서 연락이 없었다 .. 하고 대답했지 .. 그리고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전화가 낯선번호로 오더라 .. 경찰서인거같은데 내가 출근중이라 정신이 없다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면 보통 .. 기다려주잖아 . 근데 짜증을 내면서 .. 그럼 언제 통화가능하냐고 해서 제가 있다 연락드릴께요

” 아 .. 김덕후씨 . 지금 짜증내지마시구요 언제연락할까요 그럼 이거 사건 말아요 ? ” ” 제가 통화가 지금 지하철이라서 곤란해서요 .. ” ” 아 그럼 지금 보호자연락처 주세요 ” ” 네 … ? ” ” 보호자랑 통화할께요 보호자연락처주세요 ” ” 제가 지금 36살인데 . 보호자랑 이문제를 통화하시겠다구요 ? ” ” 신변보호 신청하셨잖아요 . 본인이 안되면 보호자랑 통화해야죠 ” ” 제가 지금 . 그래서 신변보호를 요청한게 아닌거같은데 .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무엇때문에 필요한지 알고싶네요 ” ” 짜증내지마시구요 . 아 본인이 통화가 안되면 보호자랑 해야죠 ” ”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 제가 요청한 신변보호가 이런식이면 전 안할께요 보호자 번호가ㅏ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셔야 저도 번호를 드리는 거죠 ” ” 아니 신변보호 요청해서 본인이 경찰전화 안받으면 보호자한테 확인하는게 맞잖아요 ” “‘ 제가 지금 전화받았죠 . 안받은것도 아니고 지금 지하철 출근길이라 자세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데 다짜고짜 보호자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제가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어떻게 믿고 바로 드리나요 , 무슨 이유냐구요 , 이게 상식이 아닌거 같은데 필요한 이유를 주세요 . ” –

이렇게 따지게 되느느 이유는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요청하면서 보호자란에 이미 보호자연락처를 기재해 딱히 나한테 다시 물어볼 이유가 없어. 보호자란 보호자연락처, 신변보호 위치 ( 집 주소, 샵 주소 모든걸 다 기입하고 그쪽 지구대랑 이미 통화가 다 되있어 -” 하 … 아니 저희가 전화해서 안받으면 보호자한테 연락해볼려구요 ” 이때부터는 내가 지하철에서 따지기도 싫어진 상태기때문에 ” 제가 지금 통화가 불가능하니까 . 있따 연락 드릴께요 ” 하고 끊었어 . 그리고나서 문자가 오더라고 ” ***경찰서 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본인 마스크 쓴 사진 , 마스크 안쓴 사진 보내주시고 원치않으시다면 인상착의 보내주세요 ” 내가 이때부터 멘탈이 떨어지더고 . .

우선 .. 사진을 보내기는 내가 멘탈이 너무 떨어져있어서 싫었고 인상착의를 보내줬지 . ㅎㅎㅎ 그리고 나서 나는 수사가 잘되는줄알았어 그 다음주에 . 우리지역 수사관이 다시 연락와서. 그 지역 경찰서수사관이 사건증거 불충분으로 바꾸했다는거 듣기전까지 . 그래서 사건증거가 스토킹으로도 음란매체, 장난전화 , 뭐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가서 진술을 더 하게되 더 할게 없어..

근데 그냥 가서 .. 3시간정도 어떻게 3년전에 이통화에서 이랬냐 저랬냐 2년전에 이랫냐 저랬냐 . 계속 이야길 한단 말야 ? 근데 . .. 앞에 ** ㅈ같은 법 반전있잖아 ? 이때 내가 왜 사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됐는지 듣는데 2021년 10월 이전 증거는 법제정전이기때문에 채택이 안돼 . 걔가 번호를 바꾸고 지랄 했던 그 모든 번호통화드른 2021년 10월 이전 증거라서 . 증거로 인정이 안돼는거야 . 그럼 나는 3년전통화내용 저장된 번호 저장된 기록 모든거 다 시달리면서 기억하면서 기록한 내 정성은 ? 캡쳐해서 보여준 내용은 ?

당연 증거 인정이 안됌 그래서 남는건 발신자표시제한통화기록과 . 마지막 통화내용인데 심증이기때문에 통신사에 수색해도된단 영장이 안나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되는 걸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경찰전화를 받아가며 내 위치는 112에서 바로 추적가능하게 되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멘탈이 개 털리더라 .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화가나서 물어봤어 수사관에게 ” 그럼 그 ㅅㄲ는 무슨 조치를 받고있나요 ” ” 수사들어간단 전화 통보를 받았죠 ” 네 .. 첨에 수사 들어간단 전화 한통이에요 . ㅎㅎ 그래요 나는 그 고생고생을 하는데 , 다 그게 심증으로 되는데 . 그걸 또 왜 진술을 왜 시킴

? 법이 그렇게 되있으면 ? – 아 욕나온다 다시생각해도 .. ㅋㅋㅋㅋㅋㅋ 지금은 … 담당 수사관이 . 증거를 더 어떻게든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 그리고나서도 발신자표시제한이 왔는데 , 지속성이 아니라 한번온거고 내가 통화를 안했으면 기록에 안남아서 . 수사조차도 못한다고 하더라 . ) 이게 두달동안 시달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싶고 . 놔버리고 싶어 매일 이렇게 경찰 조사를 또 받는단 것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 .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거 그만하고 싶다고 수사관에게 말하니까.. 수사를 종ㅇ결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단 걸.

경찰서에 와서 자필로 문서를 또 만들어야한데 . 지금은 ….. 올해지나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경찰과 통화만 하는 중이야 . ㅎㅎ 그냥 너무 … 두서없이 썼다.. 정말…. 삼년동안 장난전화받아서 신고하고 두달동안 경찰서에 왔다갔다 한 경험을 그냥 ………… 너무 서러워서 어딘가에 말하고 싶었어 … 고마워 읽어준덕들 . 그리고 씨@ ㅇㅈㅂ경찰서 개쓰레기

요새 많이 벌어지는 범죄 성립요건

스토킹 이외의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적어두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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