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정된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안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늦게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페이지의 인터넷신고 옆 출생을 클릭합니다.
- 출산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동의서에 예를 표시하고 출산의료기관을 찾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출생구분을 선택하고 부모의 내외국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 신고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 출생신고서 작성완료 화면을 확인하며 틀린 것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지금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나중에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내용이 저장되며 이미 제출을 한 뒤에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방문 우편 출생신고와 온라인 출생신고 비교표
내 용 | 방문·우편 출생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 |
신고인 적 격 | 혼인중의 부/모 | 가능 | 가능 |
혼인외의 모 | 가능 | 가능 | |
기타(부모의친권자/성년·미성년 후견인, 동거친족/분만관여자 등) | 모두 가능 | 부모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만 가능 | |
병 원 |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 제한 없음 | 참여병원 한정 |
관 서 | 접수관서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 등록기준지 |
접수시간 | 관서운영시간 (월-금: 09-18:00) | 제한 없음 (365일 24시간) | |
출생신고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도과시 과태료 부과) |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도과시 과태료 부과) | |
출생증명서 | 원본 | 스캔/모바일 첨부 | |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 불필요 | 필요 |
미혼부 /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
미혼부 출생신고 방법과 미혼모 출생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