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불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오프라인 방문 발급만 가능하니 아래 준비물을 챙겨서 가까운 민원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인감 등록 방법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도장)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 두가지를 챙겨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등록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위 준비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의 대리 발급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란?

행정처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과 같은 관공서에 본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3.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건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을 분실했을 때

인감증명서에 사용한 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변경할 인감을 가지고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로 보통 대출이나 계약을 할 때 본인 확인용으로 요구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부동산 매매 등을 할 때 사용되는 서류로, 매수자(구입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매도용 발급시에는 서류에 기재되는 매수인의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방법

인감증명서를 30통 이상의 대량을 발급받아야할 때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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