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및 조회 방법 – 정부24, 자동차365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및 우편, 방문,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 자동차 등록원부 (갑) :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권 이전사항,압류,구조 변경사항 등 자동차에  대한 내용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을) : 자동차에 대한 저당설정이 되어 있을때만 발급됩니다. (인적사항,금액,설정일자등 확인가능)

 ◎ 접수처 

     * 전국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민원실은 즉시 발급

     * 동주민센터(어디서나민원으로 발급 대상 차량에 따라 약 3시간정도 소요)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필요 : 소유자 지문인식)

     * 인터넷 ( 공인인증서 필수 ,말소차량 발급 불가)

 

 ◎ 서울시 등록차량     ① 방문처 :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② 구비서류 : 신분증     ③ 비용 : 교부 – 300원 / 열람 – 100원     ④ 처리기간          * 서울시 등록 차량 및 타시도 등록차량 : 구청 즉시         * 서울시 등록차량 : 동주민센터 즉시            (단, 동주민센터 발급시 말소차량은 즉시발급 불가, 팩스민원신청)

        ※ 등록원부는 해당 자동차의 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주소만   신청서에 기재하면 누구나

            발급가능함 (불일치시 발급불가)

        ※ 주소기재에 따른 발급 가능여부는 자치구별 상이!

 ◎  타시도 등록차량

      ① 방문처 :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② 구비서류 : 신분증

      ③ 비용 : 교부 – 300원 / 열람 – 100원

          (※ 개정규정은 2010년 6월1일부터 시행)

      ④ 처리기간 : 즉시

          단, 동주민센터 신청시 FAX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 처리비용 

       * 인터넷 :발급(열람)무료

       * 방문 : 발급300원 , 열람 100원

       * 우편발송 : 일반우편 320원 ,등기우편 1,950원

       * 무인민원발급기 

          –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관내 외 300원

먼저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민원 신청으로 들어갑니다.(혹은 자동차365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1.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1 – 1. 회원 및 비회원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2. 자동차등록원부의 갑부를 발급할 것인지 을부를 발급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3. 자동차 등록번호를 적어줍니다. 주소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4.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를 적어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갑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을구

5. 갑구의 경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자동차 등록내역표시를 선택하고 을구의 경우 저당권자 주민등록번호 공개할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6.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뒤에 발급부수를 쓰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 365) 발급 방법

  1. 자동차 정보 : 민원 신청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정보 :
    a. 자동차의 소유자 민원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소유자명(등록증에 기록된 소유자명)을 기입 (개인정보 비공개상태로 발급/열람)
    b. 추가정보 입력 소유자의 등록번호 및 주소 (개인정보 비공개 여부 결정가능)
  3. 신청자정보 : 민원을 신청하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며,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미리 입력된 정보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입력을 최소화 합니다.
  4. 신청정보 : 신청내용, 신청구분, 신청부수(1~10부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용도, 정보 공개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 ① : 발급/열람 받으시려는 등록원부가 갑부인지 을부인지 선택. 을부에 경우는 현재 해당 차량에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만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 ② : 등록원부를 프린터로 발급할지 인터넷으로 열람할지 선택
    • ③ : 등록원부(갑)에 경우 발급/열람하시려는 사항이 그 차량에 대하여 전체내역 또는 최종 내역만 발급/열람할 것인지 선택
    • – 신청부수(1~10부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용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5. 수령방법 : 수령방법은 프린터로 발급 하거나 화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6. 신청 : 발급 열람민원을 신청합니다.
  7.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신청결과- 민원신청내역 화면에서 처리상태에 발급가능, 열람가능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8. 출력란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9. – 본인 소유의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열람하는 경우
  10. – 타인 소유의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열람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 신청 작성 예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신청화면 ①등록번호 ②차량등록지 주소 ③구분 ④성명 ⑤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⑥수령방법 및 수령제출기관 선택 ⑦용도 ⑧발급부수

설명

  • ①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입력
  • ②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 선택
  • ③ 자동차의 소유자 구분은 회원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
  • ④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자 성명(명칭) 자동입력
  • ⑤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 선택
  • ⑥ 수령방법, 수령제출기관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선택
  • ⑦ 용도 직접입력
  • ⑧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 수정 입력

타인명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타인명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 구비 서류 목록

유형구비서류신청방법서류필요 여부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개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인터넷/방문필요무서류
외국인외국인등록증인터넷/방문필요무서류
재외국민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인터넷/방문필요무서류
법인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방문필요무서류
사업자사업자등록증방문필요해당없음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또한 갑구가 적힌 종이를 갑부, 을구가 적힌 종이를 을부라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본또한 갑구와 을구로 나눠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적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적습니다. 자동차로 저당을 잡은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을부에 저당에 대한 사항을 적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의 경우 소유권 및 자동차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적고 을부에는 저당에 대한 내용을 적으니 보통 갑부를 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을부에 아무것도 없다면 깨끗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 저당,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없는 그때 바로 ‘자동차등록원부 을 부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줄임말로 자동차원부라고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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