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신청 방법, 비용, 분실(준비물 5가지)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및 신청방법, 비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먼저 장애인 복지카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란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직불카드의 경우 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신청 방법, 비용, 분실(준비물 5가지)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장애인 복지카드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서 통행료 감면부터 각종 시스템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신청 방법, 비용, 분실(준비물 5가지)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에는 발급받은 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교통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한장을 이용해서 전국에서 호환되는 무임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장애인복지카드 글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 A형, B형 차이

장애인 복지카드는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먼저 A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A형

장애인복지카드 A형의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겸용의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한데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이용하실 때 일반차로의 경우에는 해당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단말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면단말기를 이용하실 때는 생체정보 인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이용해서 사전에 등록한 본인 지문을 인증하여 4시간 안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일반 단말기 이용하시면 핸드폰 및 일반단말기를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꽂으신 다음에 해당 차로를 건너시면 됩니다.

통과하게 되면 정상요금이 납부가 되는데, 다음달 15일 이내에 차액이 환급됩니다.

후불이 아닌 선불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액이 미리 충전되어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거나 운전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B형

장애인복지카드 B형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 위탁해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카드에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요.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신한카드나 우체국 계좌만 가능하며 발급 후에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가 후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불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 혹은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인해서 후불 하이패스 기능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로 도시철도 무임기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카드 뒷면의 인적사항 및 정보를 보여줄 경우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다음은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대상

먼저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변한 경우
  •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재발급해야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장애인복지카드 뒷면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 뒷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제한없음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일부 장애나 연령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장애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준비물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할 경우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사진

장애인복지카드에 넣을 사진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온라인의 경우에는 사진파일이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본인인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이 있어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도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

도장은 있는 경우에만 활용해주시면 되고,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비용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받으실 경우 통합복지카드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직불 카드는 4,000원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200원 더 내야해서 포함시 총 4,200원의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방법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에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접속

먼저 복지로에 접속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복지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겁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신청 방법, 비용, 분실(준비물 5가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위의 메뉴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아래에 카테고리가 뜰건데요. 여기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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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신청하기

들어가셨으면 아래 화면으로 뜰건데요. 여기에서 [민원서비스] >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신청 방법, 비용, 분실(준비물 5가지)

서비스신청 진행 확인

다음으로는 서비스 관련해서 안내문구가 나올텐데요. 서비스를 잘못 신청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서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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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문항에 모두 [동의]를 눌러주세요.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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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입력 후 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덜 들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해주시기 때문에 간편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29

만약 잘 모르겠다 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잘 도와주실 겁니다.

운전면허를 분실했을 경우

만약 운전면허를 분실했다면 운전면허번호를 조회한 뒤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 정보는 아래의 글에 써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병원 신분증 없이 가는 방법

병원에서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이 항상 있어야하는데요. 신분증 없을 때, 혹은 없이 가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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