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과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입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 후 해야할 일 등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이나 간편인증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니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전입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전입신고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을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전입신고시 준비할 서류
– 세대모두이동 : 세대주가 직접 신고시 본인 신분증
세대원이 신고시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서명으로 가능)
– 세대 편입시 : 편입할 곳 세대주,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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