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일반여권 차이 및 여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자여권 일반여권 차이
일반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여권 분실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고 발급됩니다.
전자여권은 여권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과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들어가 보안성이 더 업그레이드 된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제가 시행되면서 여권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태는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물리적, 디지털 보안 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권 종류
- 일반 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에서 발급됩니다.
복수 여권(PM)은 유효기간 10년이내이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5년 이내입니다.
단수여권(PS)은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국 불허 국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 여권 : 비전자식 단수여권으로도 불리며 신청 대상은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가능하나, 본인 확인불가 및 여권분실자의 경우 1년 내 2번, 5년 내 3번은 제외됩니다. 비용은 53,000원이며 친족사망/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입니다. 구여권번호 및 출생지 추가기재가 가능하며 각 5,000원이 추가됩니다.
- 관용 여권(PO) 및 외교관 여권(PD) : 관용 및 외교관 전용 여권입니다.
- 여행증명서(PT)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대상 | 면수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비고 | |
---|---|---|---|---|---|---|---|---|
전자여권 | 복수 | 10년 | 만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15,000원 | 50,000원 | |||||
5년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면제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면제 | 30,000원 | |||||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병역미필 대체복무 | |||
26면 | 30,000원 | 12,000원 | 42,000원 | |||||
잔여기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구여권 유효기간까지만 가능 | ||||
단수 | 1년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비전자 단수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5,000원 | 53,000원 |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 |||||
기재사항 변경 | 출생지 구여권번호 | 5,000원 | 면제 | 5,000원 |
재외공관 여권은 복수여권 사증면수 58면 기준 53불이며, 복수여권 사증면수 26면은 50불입니다.
단수여권은 20불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 안내
- 사진크기(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기간 만료 및 정지, 취소되지 않은 면허증) 및 유효한 여권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 접수처
여권 신청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24 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