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일반여권 차이 3가지, 여권 종류
전자여권 일반여권 차이 및 여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반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여권 분실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고 발급됩니다.
전자여권은 여권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과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들어가 보안성이 더 업그레이드 된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제가 시행되면서 여권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태는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물리적, 디지털 보안 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권종류 | 유효기간 | 대상 | 면수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비고 | |
---|---|---|---|---|---|---|---|---|
전자여권 | 복수 | 10년 | 만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15,000원 | 50,000원 | |||||
5년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면제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면제 | 30,000원 | |||||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병역미필 대체복무 | |||
26면 | 30,000원 | 12,000원 | 42,000원 | |||||
잔여기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구여권 유효기간까지만 가능 | ||||
단수 | 1년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비전자 단수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5,000원 | 53,000원 |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 |||||
기재사항 변경 | 출생지 구여권번호 | 5,000원 | 면제 | 5,000원 |
재외공관 여권은 복수여권 사증면수 58면 기준 53불이며, 복수여권 사증면수 26면은 50불입니다.
단수여권은 20불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기간 만료 및 정지, 취소되지 않은 면허증) 및 유효한 여권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24 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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