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보통 소액사건부터 해서 어느정도로 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도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절도 합의금 이전에 절도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보통 강도죄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절도죄+강도죄를 같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도죄란 한마디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절도죄는 네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절도죄 항목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합의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절도죄 종류
절도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야간주거침입절도죄
2. 특수절도죄
3.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 상습절도죄
절도죄 형법 및 처벌
절도죄 형법에 의거하여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5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절도죄 판례
보통 절도죄라함은 다른이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지닌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거나, 사용한 시간이 길어서 일시적이라 볼 수 없거나, 혹은 다른 위치에 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타 건물의 전선에 몰래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절도죄 성립o(업자에게 부탁한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직접 연결했을 경우 기술자가 아니라면 전기사업자법 위반 추가)
- 트럭에 실려있던 과일이 떨어졌는데, 해당 과일을 그냥 가져간 경우 – 절도죄 성립o
- 자전거 절도 -절도죄 성립o
절도죄 합의금
절도죄는 상습인지, 특수절도인지, 혹은 단순 절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단순절도의 경우에는 개인이 흉기를 보유하지 않고 절도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우산이나 가벼운 물건을 절도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10~20만원 선에서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절도한 물건의 액수와 빈도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비싼 자전거라면 자전거의 새거값 혹은 자전거의 2~3배를 합의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느껴진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거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절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면 합의해서 사건 종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경찰수사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 형사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피해자입장에서 기간이 길기도 하고, 경찰서를 자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왠만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절도죄 전과기록
절도죄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특정 공무직 계열을 제외하고는 취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특정 공부직이란 검찰, 경찰, 법원직 등의 특정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큰 절도가 아니고,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인 경우 혹은 절도죄+추가로 다른 죄를 저지르신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후기
절도죄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절도죄 후기
소액절도 사건보고 질문.
2달전에 검찰에서 벌금50만원 약식기소되어 선거 끝나고 어제 약식명령 법원에서 우편으로 왔는데 고맙게도 벌금20만원으로 줄어듬.
무인까페 소액절도고 피해액은 검찰에서 1만원으로 기소했으나, 실제로는 5천원이고 합의서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임.
아무래도 벌금 줄어든건 전과없고 현재 백수에 일용직노동자라 판사님이 좀 봐준듯함. 다음주 월요일에 정식재판청구할꺼고 “선고유예” 확신하는데 약간 걸리는게 있음.
피해자께서 처벌불원서 내용있는 합의서에 자필로 본인가게주소,연락처,민증번호,서명해서 제출했는데 다음날에 법원에서 피해자 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께서 직접 법원에 와줄수 있냐고 연락와서 내가 이거 피해자께 부탁드렸는데 피해자가 극구 거부하셔서 감지덕지로 합의서만 제출한 상태임.
반성문에 위 내용을 적어놓은 상태이긴 함. 그 법원 직원말로는 판사님께서 확인해서 전화할수도 있다는데, 만에 하나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원직원이 말하기도 함.
이거 로톡이나 변호사들 블로그 뒤져서 알아보니 실무상으론 아무문제 없다는데 약간 걱정되네.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 좀 해주라. 참고로 이 사건 터지고 길거리서 쓰레기도 함부로 안버린다.
절도 피해자 후기
절도로 고소하고 경험한 일
안녕하세요 그 제 물품이 도난되서 경찰서 갔었는데요 관련 법령 찾아봐라 처벌할수없다고 하네요
이건 사건 발생장소 구조도고요 앉는자리도 옆에도 아니고 등지고 있는곳인데 이걸 훔쳐가서 cctv에 찍혀놓고는 모르고 그랬다고 일관되게 했다고 처벌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이건 cctv 영상이고요
영상을 토대로 정황을 파악한뒤 적은 파일입니다. 제가 믿고있었던 법은 없었습니다 정의가 없고 경찰이 봐준다고하면 피해자 상관없이 불기소되는 법이 한국이었습니다.
안했다고 몰랐다고 하면 절도가 성립이 안되는일이 벌어진겁니다. 절도죄로 처벌할수있는 근거가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 절도인지 몰랐다고 해도 개인의 무지가 법리해석을 뒤흔드는가 이걸 고치고싶습니다.
경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절도 범죄자가 짜둔 알리바이만 그대로 검찰에 올리고 믿어서 불송치 되었습니다. 주장하는게 훔칠꺼였으면 쇼핑백에다가 담아갔을거라는 “방법” 또는 “수단” 이라는건데 요건을 만족해야 절도가 성립된다는 겁니까 ?
그러면 그냥 들고가면 훔친게 아닌게되고 주머니에 넣을수있는 작은 물품이나 쉽게 은닉할수있는건 훔친거라는겁니까 ? 증거가 위증이라고 생각하는이유
내가 당시에 봤던 옷하고 다르다고 생각함 증거를 확인절차없이 블랙박스 cctv 확인등 안하고 그대로 검찰에 올림
증거를 고소한뒤 출석한날 바로 내지않고 나의 옷을 사진찍어보고 구체적으로 본뒤에 즉 사건 발생 한달뒤에 제출함 이런 정황속에서도 김**은 의심없이 증거를 채택함 그리고 봐주기로 한 기록
보성경찰서 조사 일지 첫회 방문 (일자 미상)
고소를 진행을 계속할껀지 물어봄
1. 한다고했고 서류 경찰서에서 작성함 조사를 시작하겠다고함
2.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고 꼭 진행 제대로 해달라고함 10일뒤 두 번째 방문 사건 접수됬다고함 고소인 가족하고 신상정보 물어봄 (대학,부모님직업등)
사무실에서 공용 스테임플러 가지고 가면 훔친거냐고 물어봄 그건 공용물품이라서 훔친게 아니죠 라고 말함 비웃으며 그러면 옷 가져간거도 훔친게 아니네 라고함
공용과 사유물품을 이해하지못한걸로 보임 사건발생 15일뒤 사무실 피고가 허락없이 자리비운사이 내옷을 사진찍어감 (현장에서 봤음)
형사한테 연락 취함 비웃으며 피고한테 전화해봤는데 허락맡고 찍었다고 거짓말하지말라고함 사건 발생 21일뒤 세 번째 방문 이제야 피고가 옷을가져옴
이런건 사건 당일에 제출해야되는거 아닌가 이제 혐의를 적용할 때 뒷배경도 따져봐야한다고함 결혼했고 자식도있는데 과연 훔칠려고 했을까 물어봄 사건 발생 45일뒤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는데 그러면 수사도 안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냐고 성질냄 사건 발생 50일뒤 아무런 연락없이 검찰에 무혐의로 올림
우산절도 후기
우산절도 경과진술 여기 써줌.
새벽4시에 술먹고 순대국밥먹었음 가게 나혼자 뿐 그뒤 한명이 뒤에 와서 국밥시켜서 먹었음 밖에 보니 비가 많이 오는거임 그날따라 비맞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새@ 들고온 우산들고 집으로 감 난 우산들고오지도 않았음 그거 때문에 그새@ 조온나 빡친듯 그일있고 두달뒤 경찰서 전화옴
고소당했다 출석해라고 이건 빼박 나임 손님이 나포함 2명이니까 그래서 혐의인정하고 합의보자 연락함
근데 5천원짜리우산 훔쳤다고 30만원 부르는거임 그래서 쌩까고 처벌받겠다했지 형사한테 약식기소 넘어갔고 결정문 봤더니 벌금50만원…
지인들은 기소유예다 벌금 10만원이라던데 50만원이 나온거임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넣고 1심전 그새@한테 합의보자하니 읽씹 6번당함 하 시@ 개독종*새*한테 당함
*나 독한듯 왠1만하면 우산가지고 고소 안할꺼라고 생각한 내가 *나 짜증남 그새* 법잘알인듯 *신한테 당함
오토바이 절도 후기
오토바이 절도 간단 후기
어떻게 잡으셧냐고 물어보니 cctv동선따고 있는데 잡혔다 함
특수절도라 무조건 처벌받는다 하고 합의를 보면 참작은 될거고 오토바이 상태보고 수리해야되는곳이나 이런부분 부모한테 전달하려고
아직 부모한테는 절도사실만 알리고 내 번호 안알려줬다 함 내 뒤에 사람*나많나서 오토바이만 일단 받고 비그치면 가려고 대기중
에어팟 절도 후기
저번에 절도로 검찰송치됐다고 글 쓴 사람임
오늘 아침에 검사 사무실에서 전화와서 경찰쪽에선 에어팟을 문제 삼았었는데 옷 가져갔던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서 형사조정으로 합의할 생각 있냐 물어봐서 일단 난 합의할 생각 있다했음 ㅋㅋ
형사조사 받을때부터 피해자랑 대화해보고 싶다했는데 담당형사가 그건 안된다했었는데 어케될려나
뭐 가져갔던건 잘못한거 맞긴 한데 좀 그렇다 뭔가
소액절도 후기(9,800원)
어제 소액 절도로 경찰 조사 받았는데
매장에서 의도적인건 아니고 물건 담다가 하나 더 담는바람에 소액 (9800원)으로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어제 경찰조사 한시간 받았는데 경찰이 이정도 사항은 기소유예 확률 70프로 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매장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한번이면 끝나는게 맞나요? 어제 받았으면 이제 연락 안오는건가요?
소액절도 피해 후기
절도죄 합의해본 사람?
한달 전쯤 술집서 카드홀더(10만원)+민증,카드있는 거 걔가 가져가서 고깃집거 5만원 긁었고 그거 휴대폰으로 내가 보고 돈 다 뺀 후 택시에서 40000원 긁은 거 잔액부족 떴었음
원래 피의자랑 직접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경찰분이 피의자 삼촌 번호를 알여주데? 같이 왔나바 뭐라 말해야되지.
이제 빡친 건 다 지나서 합의금만 받을라하는데 말투나 태도같은 거 어케 해야할라나 몇부터 불러야하고
자전거(리파인드) 절도범 잡은 후기
요즘 저지르는 범죄들
요새 빈도가 잦아진 범죄들이 있는데요. 해당 범죄들의 성립요건, 판례, 후기 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