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와 대상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 서류 및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자격 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단,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온라인 신청시 생략)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AA040_form2_e2e)로 이동합니다.
- 알려드립니다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합니다.
-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혼인 관계 및 주소와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가구 원수를 적고 의료보장구분을 체크합니다.
-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고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 시술 구분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필수입니다.
- 휴직 후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휴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배우자와 본인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나’ 혹은 ‘배우자’ 밑으로 ‘부’ 또는 ‘모’ 등이 있을 때 ‘부’ 또는 ‘모’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 구비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 페이지(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etc/AA040_multi_icfrm&gubun=infe_cfm)로 이동합니다.
-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을 진행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끝났다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3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로 이동합니다.
- 검색창에 난임을 치면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한 후 신청내역을 조회합니다.
- 열람문서를 출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3개월 이내에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난임시술지정병원
난임시술지정병원에서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