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와 대상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 서류 및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자격 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단,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구비 서류

  • 난임진단서<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온라인 신청시 생략)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1.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AA040_form2_e2e)로 이동합니다.
  2. 알려드립니다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합니다.
  3.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혼인 관계 및 주소와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5. 건강보험 적용 가구 원수를 적고 의료보장구분을 체크합니다.
  6.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고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7. 시술 구분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8.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필수입니다.
    • 휴직 후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휴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배우자와 본인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나’ 혹은 ‘배우자’ 밑으로 ‘부’ 또는 ‘모’ 등이 있을 때 ‘부’ 또는 ‘모’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9. 구비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 페이지(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etc/AA040_multi_icfrm&gubun=infe_cfm)로 이동합니다.
  10.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을 진행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끝났다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3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로 이동합니다.
  2. 검색창에 난임을 치면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한 후 신청내역을 조회합니다.
  4. 열람문서를 출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지원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3개월 이내에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난임시술지정병원

난임시술지정병원에서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시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