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타인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타인 발급 방법
먼저 정부24의 자주 묻는 질문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Q.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발급유형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되오니 사용용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주민번호+사용본거지) : 주민번호,사용본거지 모두 공개
2. 비공개 : 주민번호,사용본거지 비공개
3. 비공개(주민번호) : 주민번호 비공개, 사용본거지 공개
4. 비공개(사용본거지) : 주민번호 공개, 사용본거지 비공개
정확한 사용용도를 모를 시에는 필수 입력항목인 차량등록번호, 소유자명만 입력하여도 민원신청은 가능합니다.
원문 : https://www.gov.kr/portal/faq/639?&pageIndex=35
타인명의의 차량을 확인하실 때 다른 점은 딱 1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번호를 적어주시고,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을 체크해주신 뒤에 소유자 성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