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에서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1인가구~7인가구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8인 이상 가구이거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수급자 자가진단 페이지(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로 이동합니다.
- 현재 주거 형태를 선택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인정액을 잘 모르겠다면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을 진행합니다.
- 신청 가능한 서비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 현재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중 장애인 유무를 선택합니다.
- 주택의 허가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택의 소유여부를 선택합니다.
-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만약 위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라고 나오셨다면 아래 글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