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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에 대한 모든 것(서민형, 연말정산, 증권사 추천) 장점 4가지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민형, 연말정산, 증권사 추천과 장점 4가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전반적인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ISA 계좌가 절세 상품이라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계좌로 절세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 증권 상품 거래를 통해서 배당금이나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일텐데요.

ISA계좌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간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채권, 주식투자 가능
“중개형”
예금이 주요목적이라면
“신탁형”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투자가능 상품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
펀드, ETF 등
투자방법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ISA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별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보수 및 수수료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신탁보수: 연 0.20%
(연 1회 후취)
일임수수료: 연0.10% / 연0.50%
(상품 유형별 상이, 분기 후취)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일반형 가능불가불가

* 투자가능 상품은 금융기관 및 상품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내가 이용하고 싶은 증권사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통해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거래에 관해 관리를 맡기는 형식입니다.

다만 추천하지 않는 것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 0.1%를 올리려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가장 좋은 상품을 들려고 공부하는데 예금 들려고 수수료로 0.2% 받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죠.

일임해서 0.1% or 0.5%를 받아가는 것도 3년 만기로 생각하면 복리로 따졌을 때 차이가 꽤 나게 됩니다.

일반형 ISA에서 서민형으로 변경하는 방법

ISA 계좌는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민형은 세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면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민형 ISA 조건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하는 방법

  1. 소득 증빙 제출: 소득 조건이 맞는 경우 증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민형 ISA 전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일부 증권사의 자동 변경 기능: 특정 증권사(예: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는 과거 금융종합과세 이력이 없고 소득 조건이 맞는 경우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변경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4. 변경 시기: 연 단위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때문에 매년 소득 조건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ISA 계좌를 통해서 미국 ETF 혹은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고자 했던 분들에게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ISA 계좌 변경점 배당금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 문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장 큰 변경점 중 하나는 해외 주식 배당금의 과세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 배당금이 ISA 계좌 내에서 과세 이연되었지만, 최근 변경으로 인해 미국 등 해외에서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세율 15%**를 떼고 지급됩니다.
  •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국내에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국내에서만 과세되었기 때문에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국내에서도 과세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과 국내 과세 문제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개선 필요 자각

해외 펀드 배당금의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절세 계좌에서 이중 과세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ISA 계좌의 해외 납부 세금을 별도로 관리했다가, 만기 시 최종 부과될 세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ISA 계좌 만기 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9%의 세금에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계산할 때는 국가별 세율을 개별 적용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의 과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예를 들어 중국은 10%, 미국은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A에 담긴 투자 상품을 국가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 시장을 고려해 14%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배당금이 들어올 때 국세청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투자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투자 원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투자금을 불리는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만기 시점에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과 같은 절세 혜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ISA와 마찬가지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 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즉, 배당금 세금을 이미 냈다면 추후의 9% 세율 부과는 차감하여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배당금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까지 챙기면서 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래 글에서 배당과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커버드 콜 ETF를 알아보세요.

ISA 계좌 추천 증권사

ISA 계좌는 수수료, 상품 구성, 플랫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추천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 강점: 해외 주식 투자 시 수수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글로벌 자산 배분 상품을 제공
  • 추천 대상: 해외 주식이나 글로벌 ETF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

NH투자증권

  • 강점: ISA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지원 기능
  • 추천 대상: 이벤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 종합자산관리형으로 운영하고 싶은 투자자

키움증권

  • 강점: 국내 주식 및 ETF 거래 수수료가 낮고, ISA 계좌 운영이 유연함
  • 추천 대상: 국내 ETF 및 주식 중심으로 ISA를 활용하려는 투자자

신한투자증권

  • 강점: ISA 계좌를 통한 연금 전환 시 유리한 조건 제공, 자동 리밸런싱 기능 지원
  • 추천 대상: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

각 증권사는 ISA 계좌 개설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므로, 계좌 개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증권사별로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야할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7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 아래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의 연말정산 처리 방식

ISA 계좌는 연말정산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 ISA 계좌는 원천징수가 없거나 과세 이연되는 구조이므로,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다만,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ISA 만기 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ISA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고소득자는 ISA 계좌 활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총 정리

ISA 계좌의 변경점과 활용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주식 배당금 원천징수로 인해 연금 인출 시 이중과세 문제 발생 가능 – 연금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함.
  2. 일반형 ISA에서 서민형으로 변경하려면 소득 증빙이 필요 – 일부 증권사는 소득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변경해 줌.
  3. ISA 계좌 추천 증권사는 미래에셋, NH투자, 키움, 신한 등이 있음 –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
  4. ISA 계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만기 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ISA 계좌는 절세와 자산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상품이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세금 전략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추천, 비과세 혜택 받고 노후 준비 끝내기

아래는 제가 추천하는 연금저축보험들입니다.

one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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