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5단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24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이나 중소벤처24를 이용해서 국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으로 들어갑니다.
  2. 메인화면에 있는 확인서 출력/수정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해당 확인서를 선택해서 국문확인서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5.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1. 자료조회 온라인 제출프로그램 ) 선택
  2. 조회할 자료 선택 및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3. 제출된 자료조회 확인
    ①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개인 법인
    ②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부가세매입매출상세 개인
    ③원천세 신고자료 원천징수 전자신고 개인 법인

① 자료조회 항목 재무제표(개인, 법인) [선택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 확인 →[재무제표] 버튼 클릭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수치 모두 확인해주세요.


② 개인사업자만 – 자료조회 항목 부가세 매입 매출 상세 개인 )]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부가세매입 매출 상세 내역 최근 1 개년 확인 필수입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 본사 )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해주세요.

③ 자료조회 항목 원천징수 전자신고 개인 , 법인 )] 선택 ⇒ 검색 ] 버튼 클릭합니다.

조회된 원천세 자료내역이 12개월이 맞는지 확인 → [원천징수 전자신고] 버튼 클릭 → 12개월 근로자 인원 확인해주세요.

*오프라인(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해주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자료제출 관련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1) 자료제출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제출합니다. (WEB 제출)

2)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합니다.

3)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합니다.(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합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 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 추가 진행 필수입니다.

STEP 5. 확인서 출력 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2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로 들어갑니다.
  2. 위 링크로 들어가신 뒤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혹여나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의 기업형태를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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