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24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이나 중소벤처24를 이용해서 국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으로 들어갑니다.
- 메인화면에 있는 확인서 출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해당 확인서를 선택해서 국문확인서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자료조회 온라인 제출프로그램 ) 선택
- 조회할 자료 선택 및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 제출된 자료조회 확인
①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개인 법인
②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부가세매입매출상세 개인
③원천세 신고자료 원천징수 전자신고 개인 법인
① 자료조회 항목 재무제표(개인, 법인) [선택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 확인 →[재무제표] 버튼 클릭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수치 모두 확인해주세요.
② 개인사업자만 – 자료조회 항목 부가세 매입 매출 상세 개인 )]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부가세매입 매출 상세 내역 최근 1 개년 확인 필수입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 본사 )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해주세요.
③ 자료조회 항목 원천징수 전자신고 개인 , 법인 )] 선택 ⇒ 검색 ] 버튼 클릭합니다.
조회된 원천세 자료내역이 12개월이 맞는지 확인 → [원천징수 전자신고] 버튼 클릭 → 12개월 근로자 인원 확인해주세요.
*오프라인(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해주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자료제출 관련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1) 자료제출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제출합니다. (WEB 제출)
2)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합니다.
3)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합니다.(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합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 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 추가 진행 필수입니다.
STEP 5. 확인서 출력 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2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로 들어갑니다.
- 위 링크로 들어가신 뒤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혹여나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방법
본인의 기업형태를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