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이 2024년 2차시기가 오픈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023년보다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아래 과정을 꼭 숙지하셔서 복지혜택 누려보세요.
청년월세지원 2024년 특별지원 안내 (기간, 대상자, 방법까지)
-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 안내
-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지원대상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안내
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 안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기간내 모두 소진시 마감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는 기간이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 5월 혹은 9월로 예상됩니다.
2.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횟수) 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방학 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횟수) 분으로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층,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에 ‘민법 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가족
3.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안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상담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신청하기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 초기상담과 서비스신청하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과정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정기간
-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기간
-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원
- 서비스 및 사후관리
위 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상담 및 신청방법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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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는 부산 청년월세지원 2024년 지원사업 안내와 경기도 및 대전까지 지방에서도 운영하는 사업은 어떠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