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는법(고소 후기 2가지, 무혐의 사례, 취하하는 법)

통매음 고소하는법과 통매음 고소 후기, 무혐의 사례와 취하하는 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 고소하는법

통매음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통매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통매음이란 온라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입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신이나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보통은 문언 혹은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혐오감이나 두려움 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요새는 게임과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커뮤니티 혹은 홈페이지 등으로 성적인 비하나 성과 관련된 욕설을 하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매음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처벌

통매음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안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거나 취업 및 비자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하는법

통매음 고소하는법은 아래의 성립요건 3가지를 충족할 경우 고소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물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 성립요건은 총 3가지 입니다.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었는가

꼭 성관계를 요구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는가

sns, 채팅이나 카카오톡, 커뮤니티,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문언이나 영상, 사진 등이 도달한 경우에는 모두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언,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가?

도달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차단함으로써 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알려줌으로서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에 성립된다 하시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욕과 함께 문언을 도달시켰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조롱한 경우 위의 세가지 목록에 포함된다면 통매음 고소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나 가족을 상대로 말하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해당 판례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통매음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통매음 판례

다음으로는 통매음 판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전의 판례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하기에는 좋은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1. 분노와 결합한 성적욕망 -통매음0
  2.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경우 -통매음x
  3. 옆집에 직접 그린 음란한 그림을 투서한 경우 -통매음x
  4. 채팅창, 첨부파일, 문자, 링크를 보낸 경우 -통매음0
  5.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통매음x >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가능
  6.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노출이 전혀 없는 경우,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 -통매음x
  7. ‘언제 하나? ㅅㅅ’,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쉬워요’의 문자의 경우 성적흥분을 유발시킬 정도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
  8. 전애인에게 총 22회에 걸쳐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서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것이라고 하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수술을 하라거나 등의 성적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성적인 목적으로 인정됨
  9. 게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성적인 조롱을 한 경우 -통매음0
  10. 게임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정표현 혹은 쌍방 욕설과정에서 나온 모욕-통매음x
  11. 다짜고짜 음란한 행위나 음성을 보낸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으로 인정

통매음 고소 후기

통매음 고소 후기는 5가지를 모아두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위의 후기를 통해서 재판에서 해야할 발언과 조심해야할 발언 등을 구분하신 뒤에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논리를 통해서 취하하거나 혹은 반대로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 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채팅이나 메일, 홈페이지 등을 캡쳐해두시거나 주소를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증거싸움이기 때문에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매음 고소 후기 에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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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진행중 클리앙

통매음 고소하는법

페이스북에서 제 댓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후댓글로도 패드립, 모욕,조롱,성적인 댓글 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이었기에 몇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나고 스트레스받고 분노하던 차에 통매음 관련한 글들을 보게 되었고, 사이버 경찰청에 통매음으로 제보를 했다가 즉각적인 처리를 원할경우 경찰서 방문하라는 문자를 받고 스샷 캡처본 들고가 고소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분 말씀이 페이스북은 외국 기업이라 영장으로 협조요청해도 개인정보 주는경우가 거의 없다 수사는 진행 하겠으나 사건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셔서 저는 피고소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단서들 (게시물,댓글)을 취합해 3가지를 추정하였고

1. 생년월일 (추정)

2. 특정게임 아이디 ( 전적검색 사이트로 최근까지 사용하는거 확인)

3. 특정시기 수강했던 교수 이름 (현재 해당대학 교수소개 페이지에 확인) 추정한 근거까지 해서 출력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분 말씀이 1. 생년월일은 정황 증거라 할수있는게 없다. 2.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 3. 대학도 교내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에 학생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제공을 잘 하지 않는다.

영장 청구하면서 진행은 하겠으나 또 어려울거라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법은 직접 번호를 따는거라고 생각해서 게임사이트에 접속 친구추천을 했고 우여곡절끝에 친구요청수락을 받아 페이스북 게시물 정보를 근거로 대화를 시도하고 전화번호 교환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로 제이름만 밝히고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한다고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번호 저장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 및 사진 확인해서 페이스북과 동일인인것까지 확인하였고 경찰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특정하는데 문제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경찰분 말씀이 전화번호도 정황증거? 라 본인이 페이스북 해킹 도용당했거나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려울수 있다?? 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혼란이 온상태입니다.

(방문해서 대화하던 도중 통음매가 이제 실적에 적용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확실하진않음) 혹시 실적이 안되서 소극 행정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궁금한점이

1. 생년월일, 게임아이디, 페이스북아이디, 전화번호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이 어려울수 있을까요? (피고소인은 돈 많아서 변호사 사면 그만이다 고소할려면 해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던 놈입니다)

2. 제가 피고소인 페이스북에서 단서를 추적해 전화번호 따는 과정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3. 만약 재판을 하게된다면 페이스북 댓글 이외엔 제가 증명할게 없는거 같은데 변호사 선임 같은걸 해야하는건지 하는점입니다. 법적지식이 전무해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얻어볼까해서 글씁니다. (혹시 이런글 올리는것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성립하지 않아도 괘씸하다면?

통매음으로 성립되지 않지만 괘씸하다면 다른 죄목 중에서도 성립되는게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기 및 판례, 성립요건에 대해서 적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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