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8%)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 | 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8% 금액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0,358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대상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은 20대 미혼자녀(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따로 떨어져 혼자 살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하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가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이면서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내의 청년
- 청년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상 다른 시, 군에 거주하는 경우, 아래는 예외의 경우
- 광역시가 동일하더라도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할 경우
-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청년이 장애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 탭 안에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저소득층 탭 안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 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및 가족구성원 추가를 진행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위서비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정보제공동의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구비 서류
방문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자(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확인서 등의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