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8%)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8% 금액
1인1,069,654원
2인1,767,652원
3인2,263,035원
4인2,750,358원
5인3,213,953원
6인3,656,817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대상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은 20대 미혼자녀(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따로 떨어져 혼자 살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하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가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이면서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내의 청년
  2. 청년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
  3.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상 다른 시, 군에 거주하는 경우, 아래는 예외의 경우
    • 광역시가 동일하더라도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할 경우
    •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청년이 장애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신청 탭 안에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저소득층 탭 안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 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및 가족구성원 추가를 진행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위서비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정보제공동의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024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구비 서류

방문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자(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확인서 등의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