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8%)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 | 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8% 금액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0,358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은 20대 미혼자녀(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따로 떨어져 혼자 살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하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가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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